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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8억원대 특경법사기 사건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5.12.10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 사정이 불안정해지면서 지인들로부터 수익금을 매달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지인들로부터 약 8억원 상당의 금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금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회사 수익으로 지인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에 의뢰인은 또 다른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인들은 의뢰인을 특경법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피해 회복 및 합의


-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 투자금 사용처

관련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가족분들께서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신 당시, 의뢰인 사건은 구속 구공판이 결정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었죠.

 

이에 현실적으로 피해금 전액을 변제할 수는 없었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설득으로 일부 피해금을 전달하며 피해자 중 2명과는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금원을 편취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회사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반드시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갚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설명하였죠.

 

무엇보다 투자금은 전부 회사 운영 관련 용도로만 사용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죠.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큰 특경법사기 사안이었음에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죠.

 

현실적으로 특경법사기 사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기본이기에 집행유예 선처조차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이렇게 중한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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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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