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딥페이크(허위영상물반포등) 기소유예
딥페이크 유포 (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 받았으나 기소유예
평소 연예인 A를 좋아하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던 어느날 우연히 텔레그램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방에서는 연예인에 대한 얘기를 하며 덕질이 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수위 높은 사진이 올라오더니 급기야 나체와 합성한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하죠.
의뢰인도 당시 멋 모르고 해당 사진을 다시 텔레그램방에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방을 나오고 한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어느날 경찰로부터 당시 텔레그램방 대화 내용을 보고 확인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사건은 혐의를 다투기가 어려웠습니다.
과거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에 대화 내용을 전달해주지 않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범죄, 마약 등 강력 사건에 한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미 대화 내용까지 확보한 만큼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가 실형을 살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돌아보니 딥페이크 사진을 올린 것은 1회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단 의뢰인이 사건이 있던 당시에는 미성년자며 현재는 20대 초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유포는 사실이지만 제작을 한 것은 아닌 만큼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걸 알렸습니다.
이후 빠르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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