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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우발적으로 특수상해 저지른 의뢰인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

2025.02.10

Ⅰ.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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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과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플라스틱 재질의 냅킨 통을 던졌고,

 

이후 상대가 달려들어서 서로 엉켜서 바닥으로 넘어져 다른 직원들이 두 사람을 말리는 과정에서 경찰이 도착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Ⅱ.사건의 쟁점

형법 제258조의2 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플라스틱 재질의 냅킨 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Ⅲ. 관련 규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Ⅳ.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팀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의 냅킨 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냅킨 통을 던졌을 뿐 상대방을 겨냥하여 던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론하였습니다.

Ⅴ. 사건 결과

검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욱하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과격한 행동을 하다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언제든지 테헤란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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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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