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우발적으로 특수상해 저지른 의뢰인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
Ⅰ.사실관계
Ⅱ.사건의 쟁점
형법 제258조의2 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플라스틱 재질의 냅킨 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Ⅲ. 관련 규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Ⅳ.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팀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의 냅킨 통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고,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냅킨 통을 던졌을 뿐 상대방을 겨냥하여 던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변론하였습니다.
Ⅴ. 사건 결과
검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욱하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과격한 행동을 하다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언제든지 테헤란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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