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집행유예로 마무리하여 실형을 피한 사례
Ⅰ.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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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소기업의 재무관리자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통장에서 자금을 입출금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극심한 개인부채에 시달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 돈에 손을 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깐만 쓰고 다시 돌려놓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셨다고 하죠.
그러나 이후 이를 돌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내부 감사로 인해 횡령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감사 결과로 횡령액이 특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상환 및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총액은 약 5,000만 원이었습니다.
당장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상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합의는 결렬되었고 회사에서는 바로 고소를 진행하였죠.
Ⅱ.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횡령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임을 강조하며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보통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횡령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추궁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박, 사치 등에 사용했다면 죄는 더욱 무거워지게 되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을 어필하였죠.
또한 금액이 5천만원에 달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는 그 액수가 수천만원 이상으로 큰 경우 피해자 합의 없이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Ⅲ. 관련 규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Ⅳ.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팀의 조력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반성의 태도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선처받기 위한 양형사유들을 갖춰나가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최대한 조율하였죠.
그러나 문제는 의뢰인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전액변제를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를 즉시 변제하였고,
경제적 이유로 상환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도 일정 기간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잘 어필한 뒤에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죠.
피해자는 초기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변호인의 지속적인 설득과 의뢰인의 성실한 노력 덕분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어필하였습니다.
Ⅴ. 사건 결과
법원의 최종 판단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금액이 대부분 크고, 의뢰인들에게 그 금액을 상환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 하에 형량을 최대한 낮추거나,
변제의 자력이 없더라도 피해자와 다른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합의안을 조율 및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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