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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불송치(증거불충분)

리스 차량반납을 하지 않은 건으로 횡령 고소 당했던 사례

2025.01.10

Ⅰ.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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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 자동차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2년 이상 리스료를 연체 없이 납부하였는데, 어느날 평소와 같이 가상계좌로 리스료를 입금하려 하자 계좌번호 오류가 발생하여 납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담당자가 연락드릴 것이라는 안내만 받고, 담당자는 가상계좌 문제는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차량 반납 등에 대한 이야기만 했죠.

 

이후 의뢰인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리스사에서는 이후 차량 반납 등의 통지를 이사 전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통지를 받지 못한 채 반납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보관해두었고 이후 리스사에서 횡령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요.

Ⅱ.사건의 쟁점

해당 사안을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고소장 내용상으로는 리스료 납부의 의사가 없이 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점,

 

차량반납을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횡령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차례 납부를 위해 연락하였음에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납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횡령으로 보아야하는지,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면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

Ⅲ. 관련 규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Ⅳ. 법무법인 테헤란 재산범죄팀의 조력

의뢰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매월 연체 없이 리스료를 납부하였고,

 

해당 회차에도 리스료를 납부하려 하였으나 가상계좌의 문제로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리스료 미납으로 인한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차량 반납의 경우에도 반납의 의사가 있었으나 담당자와 소통에 문제가 있어 이사한 사실 등을 통지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이전 주소지로 통지가 가는 바람에 반납하지 못했을 뿐 임의로 처분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주차장에 보관하였으므로

 

차량을 횡령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Ⅴ. 사건 결과

 

 

 

 

저희의 주장이 모두 잘 반영되어 경찰에서는

 

리스료를 이전에는 연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리스료 납입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 담당자와 고객센터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리스료 납부와 반납에 대한 통지는 이사로 인하여 받지 못한 부분이 확인된다.

 

또한 차량 처분의 의사 없이 공영주차장에 주차비를 납부해가며 보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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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함원식 변호사

김수금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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