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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생기부 기재 방어

학교폭력생기부 기재되지 않게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킨 사례

2024.03.18

사건 결과

지금 고등학생 1학년이 수능을 치를 때인 2026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이 학교폭력생기부에 필수적으로 반영됩니다. 
가해학생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위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자퇴를 한다고해도, 대학에서 생기부 제출을 요구한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또한 자녀의 학폭문제에 대해 학교폭력생기부에 기재될까 걱정되어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었고, 행위 자체의 심각성도 낮아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분이 평소 피해학생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마음에 담아만 두고 있다가 말다툼이 되면서 폭발하게 되었고 어깨를 밀치는 폭행이 있었습니다. 
피해학생이 곧장 선생님께 신고하면서 학폭위로 가게 된 일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두 학생이 오해를 풀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며 합의가 진행될 수 있게 도왔습니다. 
폭행이라고는 하나 상처가 생기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화해가 있다면 잘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과

학부모들끼리 이야기를 했을때에는 완강하셨던 피해자 어머님이 변호인의 합의 제안에 응해서 학폭위 처분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생기부에도 기록이 남지 않아, 진학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보다 심각한 사안이었다면,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정황을 확인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생기부 삭제가 가능한 1-3호 처분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꼬리표가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처분을 피하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결과를 갖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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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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