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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형사사건

경리횡령으로 업무상횡령죄 연루된 의뢰인 불기소 성공 사례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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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첫 직장에 취업한 후 경리로 근무하였는데요.

 

회사 업무가 낯설었기에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나씩 처리하며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부서의 팀장이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고소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까지 연루되었는데요.

 

의뢰인이 했던 업무 중 일부가 범죄에 가담한 행위였기에 팀장과 함께 피의자로 연루된 상황이었죠.

 

이러한 상황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는데요.

 

금액까지 10억원 이상이었기에 경리횡령 혐의가 인정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횡령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Ⅱ. 법령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팀장의 단독 범행


- 사회초년생인 의뢰인


- 고소인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이 억울하게 경리횡령에 연루된 상황이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 법무법인의 횡령전문변호사가 조력하였는데요.

 

우선은 팀장이 단독으로 벌인 범행이며 의뢰인에게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첫 직장이었기에 업무에 대해 미숙할 수밖에 없는 점을 호소하였죠.

 

업무에 대한 모든 부분을 상사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하며 업무를 익히고 있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팀장이 지시한 업무 중 어떤 부분이 부당하고 이상한지 파악하기가 아직은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실히 교육을 받고 주어진 일을 해왔음을 고소인인 회사 대표도 인정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횡령변호사의 코멘트

아무래도 회사에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 직위다 보니, 경리횡령으로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특히 횡령 금액대가 커짐으로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죠.

 

사안이 무거울수록 당연히 선처를 구하기는 더 힘들어지며 가중처벌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까지 각오해야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고소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사안이 비일비재합니다.

 

때문에 형사절차부터 민사절차까지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끝까지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최대한 처분을 낮추어야 민사절차에서도 비교적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들을 해결해 온 횡령죄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사건 전문가들의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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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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