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어린이집아동학대 무혐의 받은 성공 사례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반의 한 아이가 점심 시간에 밥을 먹지 않겠다며 떼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이가 혹여나 나중에 배가 고플까 의뢰인은 아이를 타일러 밥을 먹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를 거부하였고, 심지어 식판을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식판을 치우고 아이에게 밥을 먹지말라며 혼냈는데요.
아이는 밥을 먹지 않으니 놀 것이라며 자리에 일어나려고 했지만, 혹여나 밥을 먹고 있는 다른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고 방해가 될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아이를 억지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결국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점심 식사를 끝낼 때까지 함께 앉아 있어야 했고, 이 사실을 하원 후 부모님께 말하였는데요.
학부모님은 의뢰인이 아이를 억지로 앉혀 놓은 것이 어린이집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며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Ⅱ.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2.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CCTV 영상 제출
- 사건 발생의 경위
- 보호를 위한 목적
의뢰인은 아이에게 다소 훈육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어린이집아동학대 혐의까지 받을 일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요.
사실상 본 변호인도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려웠기에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우선은 아이가 처음부터 떼를 쓰며 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던 점이 선행되었다는 사실 관계를 정리하였는데요.
의뢰인도 처음에는 좋게 타일렀으나 아이가 식판을 밀고 심지어 엎을 뻔한 장면까지 CCTV영상에 찍혀 있었기에 이를 증거로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 아이들은 아직 어렸기에 집중해서 밥을 먹기가 쉽지 않았고 한 명이라도 딴짓을 하고 놀게 되면 자신도 놀고 싶다며 떼를 써 분위기가 완전히 흐려질 수 있음을 피력하였는데요.
때문에 아이를 함께 식탁에 앉아있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식탁에서 벗어나면 의뢰인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쉽기에 오히려 위험에 빠졌을 경우, 빠르게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어린이집아동학대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과 같이 어린이집아동학대에 연루되었다면, 실무상 형사절차만 대응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격정지 혹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기에 이 역시 대응해야 하는데요.
특히 판결이 내려지기 전, 조사 과정에서도 행정처분은 내려질 수 있기에 신속히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부터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무엇보다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없음을 소명해야 행정절차 역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초기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조속히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