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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자고있는 아동에게 겉옷 덮어준 의뢰인 아동추행 조력

2020.11.2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동상담기관에서 아이들의 진로와 심리를 상담해주는 직무를 갖고있는 자로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상담을 받으러 온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피해아동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한 후, 겉옷을 덮어 주었는데, 피해아동의 친구가 이 행위를 추행한 것으로 오해하고, 신고가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법률 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했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규정에 따라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장애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의 법정혁 또는 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경우 자고 있는 아동에게 겉옷을 덮어주는 행위가 성적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CCTV를 통해 증명 할 수 있었고, 피해 아동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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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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