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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을 조력

2020.11.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도중 생활비가 부족하여 여자친구에게 몇 차례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과 헤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1년이 지난 후에도 빌린 금액을 모두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 여자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기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절대 없었으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사기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액수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기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전액을 갚지는 못하였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고소인에게 빌린 금액을 갚아나간 점과 고소인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기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부분을 피력하여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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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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