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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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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목적 변경하려면? 법인 정관목적 확인하세요.

2026.01.08 조회수 3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시장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따라 사업 영역을 확장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대표님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만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법인사업자목적이라고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거나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려 한다면 세무서에서 반려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는 영업 활동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인사업목적 변경 등기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 법인사업자목적을 결정할 때 지켜야 할 원칙 

2. 법인사업자목적 변경 등기 절차

3. 업종 추가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주의사항 

 


 

 

 

1. 법인사업자목적을 결정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사업 목적은 법적으로 유효한 문장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원 등기소의 심사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1 구체성과 명확성의 확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목적을 너무 포괄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무역업'처럼만 기재하면 등기소에서 보정 명령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 '경영 컨설팅업'과 같이 취급 품목이나 서비스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또한 영문 표기가 필요하다면 한글을 먼저 쓰고 괄호 안에 영문을 병기하는 형식을 지켜야 하며, IT system 등 약어만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1.2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10개 내외의 구성

 


현재 당장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1~2년 내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라면 설립 시나 목적 변경 시 미리 포함해두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등기 시에는 목적의 개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10개 내외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마지막 항목에는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이라는 문구를 넣어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활용

 


목적 문구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미 정형화된 분류 체계를 따를 경우 등기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위험이 줄어들며, 추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세무서와의 소통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2. 법인사업자목적 변경 등기 절차

 

법인등기부등본에 새로운 목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법상 정해진 정관 변경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작업은 법적 효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1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의사록 작성


사업 목적은 법인의 근간인 정관 변경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사회의 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결의 후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며, 주주가 적은 소규모 법인의 경우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서류 형식을 완벽히 갖추어야 합니다.

 

 

2.2 등기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정정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본점 소재지 기준 2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목적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도과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어 변경된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면, 이를 지참하여 세무서(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2.3 필요 서류 체크


변경 등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생각보다 방대합니다. 정관, 주주총회의사록(또는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할 경우 서류 누락이나 도장 오날인으로 인해 등기소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업종 추가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주의사항 

 

단순히 문구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업종을 바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별 특수성에 따른 법적 제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등기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3.1 인허가 및 등록 요건 확인


의료기기 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업, 건설업 등은 사업 목적에 기재하는 것 외에도 관련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의 경우 특정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거나 물적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등기 신청 전 해당 요건을 완비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3.2 최저자본금 제한 유무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업종에서 최저자본금 제한이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특정 업종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이나 경비업, 자본시장법 관련 업종 등은 법정 자본금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추가하려는 목적이 자본금 요건에 미달한다면 자본금 증자 등기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우리 회사의 현재 자본금 규모가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3 본점 소재지의 업종 수용 가능성


제조업이나 학원업 등 특정 공간적 설비가 필요한 업종은 현재 본점 소재지 건물에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제조업이나 식당업을 추가하려 한다면 등기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 법인사업자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분 좋은 시작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적 제약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법인목적변경 등기를 완료해 드립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확한 결과물을 원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대표님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기부등본 위에서 당당하게 빛날 수 있도록 테헤란이 가장 확실한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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