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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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 6가지 조건과 필수 제출 서류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법인을 세우기로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장벽이 바로 법인설립등기입니다.
법인설립은 향후 기업 운영의 뼈대를 세우는 매우 엄중한 법적 절차인데요.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는 정관과 의사록 등의 서류들은 우리가 설정한 6가지 기본 요건들을 바탕으로 작성되는데, 여기서 단 하나만 요건에 어긋나도 보정 명령을 받게 되어 사업 개시일이 한없이 늦어지곤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차질이 생기는 만큼, 초기 설정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완벽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설립등기 6가지 조건과 필수 제출 서류 총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법인설립등기 6가지 조건 설정
2. 법인설립등기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주식회사 기준)
3. 법인설립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법인설립등기 6가지 조건 설정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 법인을 구성하는 6가지 핵심 요소를 확정해야 합니다. 기초 요건이 흔들리면 이후 작성되는 모든 서류의 정당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1.1. 법인 형태와 상호의 결정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떤 형태가 우리 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외부 투자 유치가 용이하고 지분 양도가 자유로운 반면, 유한회사는 폐쇄적이고 단순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집니다. 형태를 정했다면 관할 등기소 내 동일 상호가 있는지 검색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중복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1.2. 본점 소재지 및 사업 목적의 구체화
본점 주소지는 등록면허세 중과세 여부와 직결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시 세금이 3배가량 높아질 수 있어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업 목적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너무 모호한 표현을 쓰면 등기소에서 보정 지시를 받게 되며, 향후 사업자등록 시 업종 승인에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1.3. 자본금 규모와 임원 및 주주 구성
최소 자본금 제한은 폐지되었으나, 사업자등록의 용이성과 신뢰도를 고려해 적정 금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적은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증이 반려되거나 법인 통장 개설이 막힐 수 있고 너무 많은 자본금은 법인등록면허세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1,000만원 ~ 2,000만원 정도의 초기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소 100만원 이상은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회사는 특히 '지분 없는 임원'이 1명 포함되어야 조사보고서를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분 구조는 곧 경영권과 직결되므로 설립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세심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법인설립등기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주식회사 기준)
기본 조건이 정해졌다면 이를 증명할 방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의 설립필요서류는 상호 간의 기재 내용이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일치해야 반려를 면할 수 있습니다.
2.1. 정관과 발기인 총회의사록
정관은 회사의 운영 규칙을 담은 절대적인 문서입니다.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임원의 보수나 퇴직금, 주식 발행 규정 등을 전문가와 검토하여 법인의 특성에 맞게 정관을 구성하는 것이 미래의 법적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또한 발기인들이 모여 설립 사항을 결정했음을 증명하는 발기인회의사록도 필수입니다.
2.2. 자본금과 조사보고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는 설립신청일을 기준으로 발급일 2주 이내의 것만 유효합니다. 이와 함께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주가 한 명뿐인 1인 법인이라면 별도의 공증인을 선임하거나, 지분 없는 임원을 임시로 선임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은 대행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3. 증명 서류
주주와 임원들의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법인의 공식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법인인감신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자등기로 진행할 경우 개인 공동인증서로 대체 가능하지만, 시스템 사용법이 생소하여 오류가 잦으므로 숙련된 담당자의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법인설립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면 현재 내 법인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3.1. 법인설립등기 신청 및 심사 단계
준비된 서류와 함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등기관은 제출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때 오타나 날인 누락, 주소지 불일치 등 아주 사소한 이유로 보정 명령이 내려지며, 이 단계를 넘겨야 비로소 법인등기부등본이 생성됩니다.
3.2. 설립 완료 후 사업자등록 및 운영 준비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이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후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자본금을 이체하면 비로소 법인으로서의 실질적인 운영이 시작됩니다. 전 과정에서 서류의 유기적인 연결성이 깨지면 설립 전체 일정이 꼬이게 되므로, 첫 단추인 등기 준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시작을 결정하신 대표님의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위대한 시작점이 실수나 서류 미비로 인해 얼룩지지 않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이 든든한 기초를 닦아드리겠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숙련된 경력을 가진 담당자가 대표님의 법인 상황을 1:1로 진단하며,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비대면으로도 신속하게 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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