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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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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최소자본금, 안정적인 사업 시작을 위한 적정 금액은?

2025.12.23 조회수 38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설립을 구상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입니다.

 

상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존재했던 최저자본금 제한이 대부분 사라졌고, 이론적으로는 단돈 100원만 있어도 법인 격을 갖추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적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최저 금액으로 시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자본금은 회사의 초기 운영 동력이자 대외적인 신용을 증명하는 척도이기 때문에 법인설립최소자본금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최소자본금의 개념부터 너무 적은 자본금, 너무 많은 자본금이 어떤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 법인설립최소자본금 100원도 된다지만... 

2. 자본금은 너무 적어도, 많아도 문제입니다.  

3.업종별 필수 자본금 요건과 등록면허세 효율 구간

 


 

 

 

1. 법인설립최소자본금 100원도 된다지만...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의 하한선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법인설립최소자본금 100원만으로도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등기 가능여부 일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준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등기를 마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자본금 100원은 세무서에서 해당 법인이 실제 사업 운영 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등록이 보류되거나 거절되곤 합니다. 

 

또한, 금융권 거래에서도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초기 운영 자금을 대출받으려 할 때 자본금 규모는 가장 기본적인 심사 기준이 됩니다.

 

자본금이 턱없이 낮으면 법인통장 개설이나 카드 발급조차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곧 법인의 실질적인 활동이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초기 법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아무리 적어도 100만 원 이상, 통상적으로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2. 자본금은 너무 적어도, 많아도 문제입니다.  

 

 

자본금을 결정할 때는 부족함과 과함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2.1.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경우

 

 

초기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통장이나 대출, 거래처 계약 등 업무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임대료나 인건비 등의 고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회사에 빌려주는 가수금 형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무 건전성을 해치고 추후 투자 유치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사업 확장 시점에 자본금을 늘리려면 매번 증자 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마다 자본금변경등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2.2. 자본금이 너무 많은 경우

 

반대로 자본금을 무리하게 높게 설정하는 것도 전략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우선 설립 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등 지방세는 자본금 액수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할 경우 세금이 3배 중과세되므로 초기 비용 부담이 상당해집니다. 더불어 한 번 설정한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 절차는 증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엄격한 채권자 보호 절차와 공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목적과 규모에 부합하는 적정 자본금을 설정하는 기획 단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업종별 필수 자본금 요건과 등록면허세 효율 구간

 

모든 업종의 법인설립최소자본금 기준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수 업종의 경우 법률에서 정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업은 5억 원, 토목공사업은 5억 원, 대부업은 5,000만 원 등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허가 업종 자본금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설립했다가는 등기 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다시 증자를 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본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특정 면허를 필요로 하는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인설립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일 경우 동일한 최저 세액이 적용됩니다. 즉, 자본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나 2,000만 원으로 정하나 국가에 내는 세금은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100만 원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규 법인이 2,000만 원 내외에서 자본금을 설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세금 구간의 효율성과 대외적인 신뢰도를 동시에 잡기 위함입니다.

 

 

법인설립비용을 최적화하면서도 사업에 최적화된 자본금을 도출하는 과정에는 풍부한 실무 데이터를 보유한 전문가의 조언이 큰 힘이 됩니다.

 

 

 

맺음말

 


법인설립최소자본금 결정은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입니다. 회사의 업종 특성과 향후 6개월간의 운영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자본금 설정은 신규 거래처와의 계약, 금융권 대출, 정부 지원 사업 참여 등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점에서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 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 막막하고 어려운 법인 설립,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테헤란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대표님의 소중한 자본과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설립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하단 링크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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