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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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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등기부터 법인설립사업자등록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2025.11.19 조회수 33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만하면 곧바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등기법인사업자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관할 기관과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다른데요. 법인설립의 일련의 두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등기 지연이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처음 법인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인설립부터 법인설립사업자등록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법인설립과 법인사업자등록, 무엇이 다른가요?

2.법인설립 절차: 법원 등기소에서의 준비

3.법인사업자등록 절차: 세무서 등록

4.법인설립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유의할 점

 


 

 

 

1. 법인설립과 법인사업자등록,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설립등기는 법인격을 만드는 절차로, 법원 등기소의 관할입니다. 회사의 이름, 본점 주소, 자본금, 임원 구성 등 기본 사항을 상법에 맞게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을 갖춘 회사가 탄생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법인설립등기는 사람의 출생신고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진행하는 절차로, 세금 신고와 영업활동을 위한 등록 과정인데요. 법인설립등기만 완료되어도 법인은 존재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사업자등록은 서로 다른 목적과 관할 기관을 가지며, 두 단계가 모두 완료되어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2.법인설립등기 절차: 법원 등기소에서 준비

 

법인설립절차는 상법에 따라 법인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단계는 법인 기본사항 설정입니다.

회사 상호, 본점 소재지, 사업 목적, 임원과 주주 구성, 자본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법인설립서류가 이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초기 구조는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이 필요합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운영 원칙과 주주의 권리·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자본금 납입은 발기인 중 한 명의 통장에 입금 후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서류 작성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형식과 요건에 맞게 작성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등기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든 법인설립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법원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3~5 영업일 내에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며, 이 시점부터 법인은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3. 법인사업자등록 절차: 세무서 등록 

 

법인설립등기 완료로 끝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등록 까지 신청해야하죠. 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주주명부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5) 법인인감증명서

6) 대표자 신분증

7) 인허가 업종의 경우 관련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청으로,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신청 메뉴에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으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처리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 신청 시 약 3일, 세무서 방문 시 당일에서 3일 이내 발급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으면 비로소 법인은 세무상 납세 의무를 수행하고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설립은 연계된 파트너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진행합니다. 

 

 

4. 법인설립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유의할 점

 

4-1.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 전 개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법인 설립 후 반드시 법인 명의로 재작성해야 하죠. 사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인명의로 재작성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2. 인허가 요건 충족

 

인허가 업종이라면 인허가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예컨데, 음식점, 학원, 유흥업 등은 관할 기관 허가 없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설립 조건을 미리 알아보고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준비 과정과 순서를 잘못 이해하면 등기 지연, 세무 불이익, 사업 운영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님이라면, 전문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맺음말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은 회사 운영의 출발점이자, 법적·세무적 의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법원 등기소와 세무서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불필요한 지연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당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단 3일, 테헤란의 법인등기대행으로 빠르게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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