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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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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조건, 제대로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07.14 조회수 57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세제 혜택, 책임 제한, 자금 조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따라야 할 절차와 요건도 복잡합니다. 처음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적 주체로서의 지위와 책임이 부여되며, 이에 따라 설립 시점부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후의 운영 역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빠르고 안정적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설립조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요건과 주의사항, 구체적인 설립 절차까지 꼼꼼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지금부터 안내드릴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 법인설립조건, 기본사항부터 점검하세요

2. 법인설립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3. 법인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법인설립조건, 기본사항부터 점검하세요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몇 가지 필수적인 법인설립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1-1. 법인 상호: 동일한 상호가 동일 관할 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상호검색을 통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사업 목적: 법인의 주된 사업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추후 사업자등록증 업종등록과도 연결되므로 세심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1-3. 본점 주소: 실제 사업이 가능한 장소로 본점을 정해야 하며, 사업목적을 등록할 수 있는 곳인지 사용 조건을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1-4. 자본금: 법적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너무 적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성격과 규모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최소자본금이 정해진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1-5. 임원 및 주주 구성: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전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조사보고용 임원을 별도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법인설립조건은 이후의 사업 운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법인설립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인설립조건을 충족한 뒤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2-1. 기본사항 설정: 상호, 본점,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 및 주주 구성 등 법인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사항을 요건에 맞게 결정합니다. 

 

2-2. 법인설립서류 준비: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등 법인설립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설립서류에 오기나 누락이 있으면 설립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등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2-3. 등기 신청: 등기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2-4.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 완료 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합니다. 사업자까지 발급받아야 법인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서류 준비에 오류가 없고 자본금 입금 등 요건을 정확히 갖췄을 경우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오류나 보완 요청이 잦은 편이므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법인설립대행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법인설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법인 설립과 관련해 조건만 갖췄다고 해서 절차가 자동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사전에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1. 조사보고자 요건

상법상 발기인이 단독 설립하는 법인의 경우, 설립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공증변호사를 통해 비용을 들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공증변호사 선임에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무상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주식없는 임원으로 선임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설립 후 사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3-2. 운영 투명성 확보

법인이라면 모든 의사결정과 회계처리를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의사록 등 법적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처럼 임의적으로 처리하면 세무조사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1인법인도 예외 없습니다. 법인은 매년 재무제표 작성, 주주총회 개최, 사업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 절차에서는 사소한 실수가 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맺음말

 

정확한 법인설립조건 설정과 절차 준수가 성공적인 법인 설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인설립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를 제대로 마쳐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전권을 가지는 만큼 더욱 투명하고 정돈된 설립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과 등기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하고 처리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 가능하며,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법인인감도장 제공, 설립서류 작성,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설립에 관한 모든 절차를 대행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링크 또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사업의 시작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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