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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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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감사 선임 꼭 선임해야하나요?

2025.01.13 조회수 7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인 설립은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더 많은 절차와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설립감사 선임 여부입니다. 소규모 법인이나 1인 법인을 고려하고 있다면,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지", "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법인 설립 시 감사 선임의 필요 여부와 이에 따른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법인설립등기를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 법무법인 테헤란 등기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감사의 역할

 

 

감사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과 재무 상태를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고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며,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만약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감사는 직무 대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법인에서는 감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실질적인 업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에 따라 감사는 형식적인 직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법인설립감사 꼭 필요한가요?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사 3인 이상과 감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10억 미만이라면 감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며, 이사 1명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보통 법인설립감사가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감사가 없으면 조사보고서 작성 시 공증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이는 약 100만의 공증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소규모 법인 설립자는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가족 또는 지인을 감사로 선임한 후, 설립 후 곧바로 사임시키는 방식을 택합니다. 


 

법인설립감사 선임 여부는 설립 시 비용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조사보고자 선임, 꼭 감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조사보고서는 회사 설립이 법령과 정관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이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사보고자는 반드시 감사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기만 하면 됩니다. 

 

 

 

법인설립 임원 구성을 짠다면

 

 

1. 사내이사 + 감사
주식이 없는 감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고 법인 설립 후에는 감사를 바로 사임시켜 간소화된 구조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로 등재됩니다. 

 

 

2. 대표이사 + 사내이사(주식이 없는 임원)
사내이사가 두 명인 경우, 주식이 없는 사내이사가 감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를 별도로 두지 않고도 조사보고서 작성을 통해 법인 설립하는 방법인데요.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와 주식이 없는 사내이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놓으면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사내이사(주식이 없는 임원) + 주주
주주가 따로 존재하고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조사보고자 역할까지 맡는 구조입니다. 주식이 없는 사내이사는 법인 설립 시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1인법인이지만 공증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맺음말

법인 설립의 핵심,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하세요
 

 

법인설립절차는 세세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감사 선임 여부와 조사보고서 작성과 같은 부분에서 비용과 절차를 절약하려면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인 설립, 변경등기, 해산 및 청산 등 다양한 법인 등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상담받으세요.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면 간단한 문의부터 복잡한 문제 해결까지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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