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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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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기본요건을 알고 진행을

2025.01.08 조회수 2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법인설립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은 다양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설립절차와 기본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엄격한 법인설립절차와 요건을 알아보고 성공적인 설립등기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설립절차 기본요건을 알아야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호, 사업목적, 자본금, 본점주소, 임원 및 발기인 등 주요 사항들 사전에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설립 필요서류를 준비하고, 세금 납부를 완료한 후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이 설립되고 법인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받아야 사업을 할 준비가 끝납니다. 

 

이처럼 복잡한 법인설립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준비 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계획이 요구됩니다.

 

 

 

 

법인설립요건 결정

 

 

법인 설립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인 기본요건을 결정 하는 것입니다.

 

 

1. 상호
법인의 상호는 관할 내의 기존 법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연상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름은 피해야 합니다. 법인의 상호를 설정하기 전에 미리 상호검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업목적
사업목적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추후 진행할 업종까지 고려해서 사업목적을 기재하세요. 사전에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최저자본금이 정해진 목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본점주소
법인의 본점 주소는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자세히 기입하세요. 본점주소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4.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의 재정적 기초를 형성하며, 사업목적과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적은 자본금은 추후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될 수 있고, 너무 많은 자본금은 사업초기비용 증가로 이어져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임원 및 발기인
법인의 이사, 감사 등 임원 구성과 발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소 임원 수를 충족해야 하며, 발기인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책임질 주체로 추후 지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설립 초기부터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운영 방침과 구조를 정의한 기본 문서인 정관, 발기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조사보고 내용이 포함된 발기인 회의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의 구성 및 주식 인수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주주명부 및 주식인수증, 임원의 취임 승낙과 법인의 인감 정보를 제출하는 취임승낙서법인인감신고서, 법인의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은행 잔고 증명서인 잔고증명서, 그리고 등기 시 필요한 세금의 납부를 증명하는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립 형태나 사업 목적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필요서류들은 법인 설립의 요건에 따라 준비해야 하며,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는 전자등기 시 개인공인인증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설립등기절차를 진행합니다. 설립등기는 법인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으로,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 법인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세무서나 인터넷 홈택스에서 진행하며, 법인사업자까지 나오면 그때부터 법인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법인설립절차 조사보고자 선임은 필수입니다.

법인설립절차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절차가 조사보고자를 선임입니다. 이는 법인의 자본금 및 설립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보고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조사보고자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공정하게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임원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설립을 할때는 주식없는 임원이 1명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조사보고자가 없어서 공증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공증변호사 선임은 100만원이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상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주식없는 임원으로 선임하고 설립 후 사임등기를 진행합니다. 

 

 

맺음말

법인설립절차는 복잡한 준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막힘없는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설립요건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며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고,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설립등기 준비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 및 설립 후 운영에 관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인설립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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