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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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증자, 결산기 전에 꼭 처리해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 중에 자금이 부족하면, 급히 법인 대표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인 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중에는 이런 상황에 꽤 자주 맞닥뜨리실 겁니다.
이런 급한 자금의 활용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회계과목상 명확한 분류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회사에 유입된 돈이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가수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수금은 회계장부상 부채로 처리되기 때문에 결산기까지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예상하지 못한 채무상의 불이익, 기업의 신용도 하락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증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많이들 해결하고자 하시는데요, 기업의 대표님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가수금증자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가수금은 기업이 받은 자금 중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일시적으로 재무제표에 채무로 기록한 항목입니다.
가수금은 차후에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시 한 번 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주로 가수금을 증자하는 등기를 진행합니다.
주로 가수금은 법인이 처음 설립된 시기에 자금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보통 법인의 초기에는 신용도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보다는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투자를 받는 것보다는 대표이사의 개인 돈을 투입하는 것이 더 쉽고 빠릅니다. 이런 경우에 회계 처리가 가수금의 명목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가수금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수금은 결산 기일까지 꼭 회계 항목의 변경을 통한 처리가 필수입니다. 이는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가수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있고, 방치되어 점점 많아진다면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에서는 가수금의 누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를 경비를 조작하거나 매출을 누락시키는 등의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세무조사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가 법인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의 돈을 넣어서 기업을 운영했다고는 하지만 대표이사 개인과 분리된 법인의 입장에서는 모두 빌려 온 돈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수금이 누적되면 회사 내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곧 기업 신용도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중소기업일 경우, 정부 사업 등을 신청한다면 선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투자도 받기 힘들어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채무는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갚을 수도 있지만, 꼭 현금으로 갚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수금증자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수금증자는 법인이 가수금의 금액만큼 주식을 발행하고 이를 대표이사가 인수함으로써, 다시 말해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발행한 주식의 인수금액과 가수금에 대한 채권이 상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가수금을 새로 발행한 주식으로 갚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 가수금의 내역 확인
가수금증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가수금의 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명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수금의 출처가 대표이사라면,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에서 가수금이 법인으로 입금되었다는 내역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혹은 송금 기록 등으로 가수금의 입금을 증명할 수 있으며, ‘가수금’ 또는 ‘주임종단기차입금’ 이라는 항목으로 계정별원장과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가수금증자 결의
가수금증자는 결국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발행할 주식의 종류, 수량, 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서 증자를 결의해야 합니다.
3. 주식 인수를 통한 가수금 상계
결의가 완료된 후에, 회사와 대표이사(혹은 가수금을 제공한 자) 간의 ‘금전대차계약서’ 작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의 인수 대금과 가수금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내용이 이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납입기일에 가수금은 상계 처리되며, 가수금증자를 등기할 때 가수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주요 서류로서 이 계약서가 꼭 필요합니다.
4. 가수금증자 등기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의 관할 등기소에 가수금증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등기를 무사히 마쳐야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법적 절차가 완료됩니다.
가수금증자는 서류의 준비부터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의 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서류의 준비나 필요서류의 누락 등은 번거로운 절차를 두 번 세 번 거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자의 절차 중 하나인 자본금변경들기를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가수금증자를 포함한 법인의 등기를 체계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의 변경등기 뿐만 아니라 임원의 임기와 자격에 관한 등기, 새로운 법인의 설립 등 다양한 유형의 등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당소의 베테랑 실무진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등기 절차의 진행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의 여러 방법으로 당소와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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