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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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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가수금 처리 과정을 보면서

2024.04.29 조회수 67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이 운영되다 보면 때에 따라 가수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수금은 법인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누적되었다면 처리가 필요합니다.

 

법인 가수금 처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각 방법의 특징을 법인의 상황과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가수금 처리 과정에 변경등기가 필요하시다면 당소의 조력을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 가수금의 위험성

 

가수금은 재무제표 상 부채로 기록됩니다. 부채 비율의 상승은 투자, 거래 등을 꺼리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울러 법인 가수금이 늘어나게 된다면 세무서로부터 탈세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산세들을 납부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수금이 너무 누적되지 않도록 처리가 필요합니다.

 

 

 

 

처리 방법 1) 단순 상환

 

가수금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가수금을 입금한 대상에게 상환하는 것'인데요.

 

가수금의 원인은 대표이사의 사적인 입금인 경우가 많은데요. 법인의 자금 상황이 나아진 상태라면 발생한 가수금만큼을 다시 대표이사에게 입금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법인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처리 방법인 가수금 증자

 

단순 상환 처리가 어려운 경우 법인 가수금 증자를 고려해 보시게 되는데요.

 

가수금 증자는 가수금 액수만큼 발행된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부채인 가수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부족한 자본금을 늘릴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가수금 증자는 단순 상환에 비해 진행해야 할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가수금 증자의 사전 준비

 

법인 가수금 증자는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가수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대표이사 통장의 이체 기록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 주식 발행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이사회(혹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셔야 하는데요.

 

이 외에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담은 금전대차 계약서도 작성해 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가수금 증자의 사후 절차

 

인수를 통해 법인 가수금 증자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가수금 증자로 인한 변경등기 또한 필요 서류와 시간을 잘 지켜가며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 필요 서류로는 법인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정관, 변경등기 신청서 등이 필요한데요.

 

그다음 인수인의 보통 도장, 가수금 내역서와 같은 특정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한편 해당 변경등기는 주식 인수 날짜의 하루 뒤부터 2주 내에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맺은말

법인 가수금을 처리하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일 가수금 증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적지 않은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일 변경등기의 절차가 낯설게 느껴져 걱정되신다면 담당자에게 맡겨 보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여러 법인등기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수금 증자로 인한 변경등기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소와 관련된 내용의 이야기를 가져보신 뒤 하루빨리 등기에 대한 걱정을 해소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방문하실 필요 없이 전화 혹은 인터넷으로도 진행해 드립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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