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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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점 등기가 필요한 여러 경우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은 규모가 커져서 혹은 기타 운영적인 판단하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인지점도 본점과 마찬가지로 등기를 통해 설치가 됩니다. 다만 지점의 설치로 인한 등기는 본점의 설립등기에 비해 간단한 편입니다.
아울러 지점을 설치하셨다면 변경등기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본점의 구성 사항이 변했다 할지라도 지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셔야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오늘은 지점의 설치 및 알아두셔야 할 변경등기 사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가 법인지점을 설치하려 할 경우 우선 이사회를 통한 결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사회 결의를 마치셨다면 작성된 이사회의사록 공증과 함께 지점 설치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셔야 합니다.
등기를 위해선 보통 신청서, 정관, 공증 받은 이사회의사록,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법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편 지점이 설치되는 위치에 맞게 등기를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점의 관할 내에 지점이 설치될 경우 등기는 한 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본점의 관할 외에 지점이 설치될 경우 두건의 등기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본점 관할의 등기소 및 지점 관할의 등기소 모두에 등기를 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편 본점과 같은 관할에 법인지점이 설치되었다면 기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지점 설치 정보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본점과 다른 관할에 지점이 설치된 경우 별도의 지점 등기부등본이 나오게 됩니다.
법인지점 설치를 위한 등기 시 기간도 신경 써 주셔야 하는데요.
본점 관할의 등기소에만 등기를 하실 경우 지점 설치 일로부터 2주 내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본점과 다른 지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실 경우 3주 이내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기해태로 인한 과태료를 내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까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지점의 설치 등기가 무사히 처리되었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나기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해당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기간에 맞춰 세무서에 방문 혹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일정 본점의 구성 요건이 변동된 경우 지점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등기 사유로는 본점의 주소 변경입니다. 본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변동되어도 지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 외의 등기 사유로는 사업목적 변경, 대표이사 변경, 법인명 변경 등이 있겠습니다.
법인의 지점과 관련된 다양한 등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지점 설치 및 그 외의 사유로 인해 생각보다 까다로운 등기 준비를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등기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지점 등기의 걱정을 줄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등으로 인한 등기를 대행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사유의 법인등기를 지역에 상관없이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기간을 염두에 두시며 당소와 상담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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