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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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점설립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립할 경우 2번의 등기신청이 필요합니다.
본점 외 영업소를 설립하는 것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지점은 본점의 영업 및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법인지점설립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점 역시 새로운 법인 영업소를 만드는 것이기에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지점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는 대표님들께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지점이란 법인 본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업을 진행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지점을 설립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사업을 확장하거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거리적 제약이 있을 때 설립하곤 합니다.
쉽게 말해 지점을 설치하는 이유는 본점의 업무를 조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점을 설립할 때 반드시 법인등기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지점을 설립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등기부등본에 이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죠.
법인지점설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이사회 결의를 진행하거나,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예외 규정을 기재하였다면
주주총회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지점설립을 하기 전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했다면
결의 내용을 적은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립할 법인지점의 위치입니다.
법인지점 역시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지점을 설립할 경우 중과세가 발생합니다.
고로 중과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과밀억제권역을 피해 법인지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지역을 결정하고 결의가 완료되었다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을 총 2번을 해야 하는데요.
한 번은 본점관할 등기소에 2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고, 한 번은 지점관할 등기소에 3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지점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도장
3. 법인인감증명서
4.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에 출석한 임원 및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는 결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따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법인지점설립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지점설립은 간단하게 보이면서도 은근히 손이 많이가는 변경등기 중 하나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되며,
절차를 잘못 밟거나 필요서류를 누락할 경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지점설립이 필요하신 대표님이라면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을 권합니다.
법인등기 전문가는 대표님께 맞는 최적의 방법으로 법인지점을 설립해드리며
추후에 필요한 조언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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