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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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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자본금 결정 전 꼭 확인을

2024.05.13 조회수 60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자본금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던 최소 자본금 기준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본금의 액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자본금은 무작정 많거나 적다고 좋은 것이 아닌데요. 따라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에 이상적인 자본금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설립 요건 중 하나이기에

 

법인설립자본금은 설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윤이 발생하기 전 법인 운영에 밑바탕이 되는 요소가 바로 자본금입니다.

 

이러한 자본금은 등기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자본금 액수를 기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등기 사항인 만큼 추후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고 싶으실 경우 변경등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본금이 미치는 영향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은 '법인의 건실함을 판단하는 척도'로 인식되는데요.

 

즉 적당한 자본금은 대외적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좋은 이미지는 곧 외부로부터의 지원, 거래로 이어집니다.

 

아울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도 법인설립자본금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본금이 적거나 많다면

 

자본금은 법인설립 시 발생하는 일종의 비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본금을 무작정 낮은 금액으로 설정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기도 한데요.

 

반대로 추후 법인의 운영을 위해 무리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신다면 '세금(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자본금 설정 시 감당할 수 있는 세금, 안전한 사업자등록, 초기의 법인 운영 등을 고려하셔야 좋습니다.

 

일정 액수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우

 

주로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목적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자본금 액수'가 정해져 있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대부업은 5천만 원, 부동산 중개업은 5천만 원, 일반 여행업은 1억 원으로 최소 자본금이 존재합니다.

 

이 외에 주류도매업, 공사업, 운송 사업 등에 자본금 규정이 존재합니다.

 

자본금을 확보하신 후에는

 

주식 발행과 인수를 통해 법인설립자본금을 모으셨다면 이제 증빙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된다 알고 계실텐데요. 잔고증명서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발기인의 명의로 준비하시게 되는 서류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만일 자본금이 10억 원을 넘어가면 법인의 명의로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맺은말

자본금을 비롯한 다양한 구성 요건을 설정하셨다면 구체적인 설립등기 준비에 돌입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실 경우 당소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대행해 드립니다.

당소는 다수의 지역, 업종 법인의 설립을 대행해 왔습니다. 일반적 업종의 법인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 법인의 설립등기도 대행이 가능합니다.

 

이 외 설립등기와 관련된 도움뿐만 아니라 법인 운영에 대한 도움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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