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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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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요건 설정 전과 후에

2024.04.29 조회수 56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설립요건은 법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요건으로는 법인의 이름인 상호를 들 수 있습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는 다양한 설립요건들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적인 틀 안에서 요건들이 정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대표적인 요건들을 몇 가지 살펴보며 관련 유의점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목적은

 

업종으로도 불리는 법인설립요건은 사업목적을 말합니다.

 

법인은 단 한 개의 사업목적만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사업목적을 등록하도록 권해지고 있습니다.

 

법인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 내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설립등기 후 변경등기를 통해 목적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다만 변경등기가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래에 진행할 사업목적도 포함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본금은 기준을 살펴보시며

 

많은 고민을 유발하는 법인설립요건 중 하나는 자본금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설립을 위해 마련해 두어야 하는 금액인데요. 자본금은 법인 운영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 되는데요.

 

다만 자본금은 사업목적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는 사업목적이라면 법적으로 100원 이상(실질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 자본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사업목적이라면 해당 기준 이상의 금액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아두셨다면 발기인의 명의로 잔고증명서 혹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는 한글을 기본으로 하여

 

법인의 상호는 기본적으로 한글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그러나 종종 영어 상호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 한글 상호와 함께 영어 상호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한편 상호는 중복을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 지역이 아닌 '관할 지역 내' 법인끼리는 중복 상호를 피해주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 외의 다양한 요건들

 

앞서 언급 드린 법인설립요건 외에도 본점 소재지, 임원, 주주, 발행할 주식의 종류/양/가격, 공고 방법 등을 정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정해주신 설립요건은 설립등기 신청서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신청서에 정관, 임원의 취임승낙서/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잔고증명서(납입보관증명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요건이 제대로 정해졌는지 확인 절차를

 

정하신 법인설립요건은 반드시 관련 법령에서 벗어나지 않게 정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식회사는 설립경과 조사 및 보고 절차를 수행하겠습니다.

 

설립경과 조사 & 보고 절차의 수행인은 상법에 의해 정해져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 혹은 공증인(변호사)만 해당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임 과정, 비용을 생각해 보시며 조사보고 수행인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맺은말

법인설립요건을 정해주셨다면 설립등기를 정확히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설립등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점점 법인설립 준비가 지연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설립등기는 담당자를 통해 확실하게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대행 중에 있습니다.

 

당소는 다양한 업종 및 규모의 법인설립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법인설립 대행을 선택하실 경우 설립등기 및 기타 준비를 꼼꼼하게 진행해 드립니다.

 

그 외 변경등기 및 법인 운영과 관련된 도움도 가능하오니 당소로 연락 주셔서 자세한 조력 사항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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