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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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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임원변경 주기적으로 발생하기에

2024.04.26 조회수 51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 임원 변경은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임원의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임원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준비해 주셔야 할 상황이 옵니다.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임원 변경의 다양한 사유 및 준비를 파악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의 임원 종류 및 임기

 

법인의 종류마다 구성 임원이 조금씩 다른데요.

 

가장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사는 다시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되죠. 이사들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임기를 정해두시게 됩니다.

 

이에 반해 감사는 임기 계산법이 이사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3년이 조금 넘기도, 넘지 않기도 한답니다.

 

 

 

 

큰 의미의 임원 변경?

 

일반적으로 임원 변경을 '기존 임원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 임원 변경은 '임원이 임기를 갱신하여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를 중임이라 표현하는데요.

 

이 외에 임원 변경은 취임, 사임, 퇴임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취임은 임기를 처음 시작하는 것, 사임과 퇴임은 임기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단, 사임과 퇴임은 뚜렷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정해진 임기를 다 채운 것을 퇴임, 채우지 못한 것을 사임이라 하고 있습니다.

 

 

 

임원 변경등기는 기간을 지키시며

 

다른 변경등기와 마찬가지로 임원 변경등기도 기간을 준수하여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각 임원 변경 사유에 맞는 기준일로부터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취임등기의 경우 임기가 시작된 날, 사임등기의 경우 사임을 정한 날, 중임등기와 퇴임등기는 임기가 종료된 날부터 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춰주셔야

 

법인사업자 임원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준비하실 때에는 사유에 맞게 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유에 맞게 취임승낙서, 중임승낙서, 사임서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변경등기 신청서, 정관, 변경 임원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결의가 필요하기도 하기에

 

정관에 기입된 규정에 따라 임원 변경 시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기도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회의를 진행하실 경우 의사록을 작성해 주셔야 하죠. 작성된 의사록은 법률 전문가에게 공증 받는 것이 기본인데요.

 

단,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사록을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대체한 경우 공증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맺은말

법인사업자 임원 변경은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사안입니다. 즉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님이라면 꼭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만약 다수의 임원 변경이 예상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테헤란의 등기 대행 서비스를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사업자 임원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대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담당자를 통해 사유에 맞는 서류 준비, 세금 납부, 기간을 지킨 등기 접수 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준비를 위해 우선 진행하고자 하는 등기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상담과 대행은 대면이 필수적이지 않기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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