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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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 절차 진행을 위한 준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비영리법인설립은 영리법인설립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을 위해 설립등기 전, 후로 '영리법인과 다른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해 어떤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지 설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가 아닌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사업목적은 주로 학술, 사교, 종교, 자선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라 하여 무조건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의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다면 어느 정도 영리행위를 하기도 하는데요.
한편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에, 재단법인은 재산의 모임에 법인격이 주어집니다.
사업목적이 비영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인 만큼 설립등기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요.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모두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들을 통해서도 설립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설립등기는 신청서 작성 외에도 첨부할 서류 수집,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 등을 하셔야 가능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립등기 전 '설립허가'를 받아두셔야 하는데요.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을 통해 받으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주무관청은 정하신 사업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사안이겠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주무관청을 관련 법령을 통해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다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설립 등기에는 주무관청 허가 관련 서류, 정관, 재산목록, 이사 자격 관련 서류가 공통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단법인과 달리 사단법인은 이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간혹 이사회의사록을 준비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한편 비영리법설립에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비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신다면 등록면허세는 자산 총액의 0.2%를,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를 내시게 되겠습니다.
단,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실 경우 비과밀억제권역 법인에 비해 3배의 등록면허세를 내셔야 합니다.
설립허가 절차상 신청서 +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는 주무관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첨부서류를 몇 가지 예로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법인의 운영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정관은 비영리법인설립에도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이 외에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 발기인의 정보를 담은 서류, 임원들의 취임승낙서 등도 함께 제출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 절차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찾아보셔야 할 점, 준비하실 점 등이 많기에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서류, 비용을 준비해야 할 설립등기는 테헤란이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비영리법인설립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대행해 드리고 있지 않으며 설립등기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다양한 설립등기, 변경등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의 전문가로부터 까다로운 설립등기를 맡겨 보시길 권해드리는데요.
자세한 대행의 절차를 알아보고자 하신다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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