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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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폐업 혼자 진행이 어려우시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하시기 위해 간단하지 않은 설립 절차를 거치셨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법인 운영이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더 이상 운영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판단된다면 1인 법인 폐업을 알아보시게 될 것입니다.
1인 법인이 지닌 부채가 재산보다 적다는 전제하에, 폐업을 하시려면 법인 등기부등본이 소멸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등기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등기를 중심으로 하여 1인 법인 폐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정리를 위해선 '해산에 대한 사항' 및 '해산/청산 진행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주주총회를 통해 다루어져야 합니다.
단 1인 법인의 경우 주주의 수가 많지 않다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를 통해 주주총회를 대체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주총회를 대체한 경우 의사록이 아닌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인 법인 폐업은 반드시 결의를 통해 선임된 자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산 및 청산 진행인을 청산인이라 부릅니다.
청산인은 각 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등기 기간에 주의하시며 등기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한편 청산인이 되셨다면 먼저 해산등기를 진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효율적 신청을 위해 해산등기는 청산인 선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청산인 선임 등기의 첨부 서류는 종류가 적습니다. 청산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산등기에는 적지 않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재산과 관련된 서류로 재산목록 & 대차대조표가 필요한데요.
아울러 주주와 관련된 서류로 주주 과반수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주주명부가 요구되죠. 이 외에 법인 관련 서류로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한편 해산/청산인 선임 등기의 신청 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2주 이내'이겠습니다.
청산종결등기까지 처리되어야 비로소 1인 법인 폐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청산종결등기에도 여러 절차가 수반됩니다.
청산종결등기 전 진행할 절차는 '공고, 남은 재산과 채무 정리, 결산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공고는 정해진 기간 + 횟수 + 방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즉 총 2회 이상 + 2개월 이상 + 신문공고 or 인터넷 공고라는 조건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편 그다음 준비는 연이어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즉 1인 법인에 남은 재산은 분배를, 부채는 변제를 진행하신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작성을 마치셨다면 주주총회의 승인까지 마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산종결등기는 해산등기의 서류와 상당히 비슷한데요.
다만 기존 해산등기의 서류에 결산보고서와 공고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까지 준비해 주셨다면 주주총회 승인 날짜를 기점으로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치는 데에 평균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비록 등기를 통한 1인 법인 폐업에는 세금을 포함한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수개월 안으로 법인을 폐업시킬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법인의 부채와 재산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1인 법인에 해산 ~ 청산등기가 적합한지 살펴보시며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의 폐업절차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각종 등기에 필요한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준비를 감당하시지 말고 테헤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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