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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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차이 선택을 위해서
법인설립 및 전환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업종, 예상하시는 사업의 규모 및 수익 등에 따라 적합한 사업자의 형태는 달라지는데요.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가 손해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득인 경우도 존재하죠. 누구나 손해가 반갑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형태를 알맞게 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단, 사업과 관련된 상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즉 사업자 전환을 고려해 볼 시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또는 전환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이 밀접하게 붙어있는 편입니다. 주로 대표님이 두 요소를 모두 취하는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님 한 분에게 상당한 권한이 모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도 감당하셔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소유는 주주가, 경영은 임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법인은 출자한 금액만큼의 책임만 지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모든 위험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가 적용 세금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절세를 원하기 때문에 세금의 차이에 주목을 하시게 됩니다.
적용되는 세금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인데요.
적용되는 세율은 복잡하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은 매출이 커져감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적을수록 반대의 사업자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겠습니다.
보통 5000만 원 ~ 7000만 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갈리는 편에 속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님의 결정 권한이 큽니다. 중요한 사항이라 하여도 대표님이 단독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반드시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결의대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단, 이사회 결의 사안을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로 대신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중 주목할 또 다른 점이 '설립 과정'인데요.
두 사업자 모두 후반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가 다릅니다.)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절차는 초반 부분인데요.
개인사업자는 인허가 업종을 고른 경우에 한해 인허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인허가 여부 업종 여부와 상관없이 설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설립등기는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데요.
먼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설립등기에는 조사보고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설립을 위해 정해둔 사항들이 관련 법 및 정관에 맞는지 조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어떤 설립(발기설립 or 모집설립)인지에 따라 보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 위의 조사보고절차는 유한회사 설립일 경우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편 설립등기를 위해 서류 작성/수집뿐만 아니라 세금(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도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다양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유심히 살펴보시다 보면 어느 사업자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법인사업자를 고르셨다면 쉽지 않은 설립등기 절차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낯설고 복잡한 절차의 준비가 미흡할 것 같다면 테헤란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의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이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자 전환 과정에 도움을 드립니다.
테헤란과 망설이고 고민만 했던 법인설립 준비를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대행 결정에 참고하실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테헤란과 상담을 가져 보시면 됩니다. 상담 방법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관련된 안내글을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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