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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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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이런 오해를 받고 있었다고...

2023.11.29 조회수 2246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끊이지 않는 딜레마를 이끌어내는 키워드 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진행할 때 법인설립을 결심하고 오셔도 개인사업자가 더 나은가 여전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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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잘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예비사장님들은 두 항목에 대해서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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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다뤄둔 글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글이 길지 않아서 금방 읽으실 수 있으니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습니.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1. 적은 매출이 예상된다면 무조건 개인사업자로 선택?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그렇다는 아니게 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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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유는 추후에 사업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면 법인사업자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이 당장 매출이 없어도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투자를 받기 위함, 그리고 추후 사업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

물론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추후에 법인사업자로 사업 변경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로 시작을 해두면 사업확장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더 유리하답니다.

 

 

 

2.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다?

 

아닙니다.

 

 법인사업자가 어떤 측면에서는 세금 부분에서 유리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매출 부분을 확인해서 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중 더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십니다. 무턱대고 법인전환이나 법인설립을 하고 난 뒤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3. 법인사업자는 돈이 많아야 설립할 수 있다?

 

​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엔 그랬긴 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업종 상관없이 무조건 5천 만원 자본금을 설정해야했기 때문인데요.

​

하지만 지금은 5천 만원 자본금 기준은 폐지가 되었고, 일부 업종만 최저 자본금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의 법인은 100원 이상의 금액만 있으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100원으로 법인설립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사업자등록증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법인설립등기를 무사히 했다고 해도 나중에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에 거절 당할 수 있으니 터무니없이 너무 적은 금액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맺은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봤습니다. 개인과 법인 중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요.

​

테헤란은 법인등기를 대행하는 전문 업체이고, 특히 법인설립등기는 전자등기로 처리가 가능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업무를 맡기실 수 있겠습니다.

​

전자등기에 대한 부분은 아래에 글로 첨부를 해둘테니 읽어보시면 좋고, 빠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전화를 주시거나 온라인 채팅 상담을 남겨주시면 10년 경력의 법인등기 전문가와 대화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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