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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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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상호변경 여러 등기를 할 수도

2024.04.12 조회수 565회

 

법인등기를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호는 법인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법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법인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인상호변경을 진행하시려면 상호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해당 변경등기는 다른 변경등기와 같이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 글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기본적인 상호의 원칙은?

 

국내 법인의 상호는 원칙상 한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한글로만 구성된다면 순수 한글이나 영어 모두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주) 잉글리시'와 같이 한글로 영어 발음을 표기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소비자, 투자자 및 행정 절차 관련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관할 내에서 같은 업종 간에는 동일 상호 사용 불가'를 지키며 상호를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상호변경이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먼저 법인의 경영 사정에 따라 법인상호변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령 법인의 이미지를 바꿀 필요성이 있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상호변경이 고려될 수 있는데요.

 

또한 법인의 주소지가 변경될 때에도 상호변경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종종 기존과 다른 시 구역으로 법인의 주소지가 바뀔 수 있는데요. 이때 현 법인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법인이 있다면 법인상호변경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 사업목적을 추가/변경할 경우에도 관할 내 법인에 따라 상호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기를 진행하실 때에는

 

상호변경등기만 진행될 경우에는 정관, 주주명부뿐만 아니라 법인/주주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상호변경등기는 다른 변경등기와 같이 처리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소변경등기 혹은 목적변경등기도 위와 비슷한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등기를 따로 진행하셔야 하는 만큼 각각 다른 신청서 & 세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관변경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인즉 상호가 바뀌면 정관도 수정해 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관은 법인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에 변경 절차도 단독 결정으로 진행되기가 어려운데요.

 

정관을 변경하시려면 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및 공증이 필요합니다.

 

맺은말

법인상호변경은 전략적인 선택 혹은 필연적 상황에 의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각도 못 하게 여러 변경등기와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심한 준비를 직접 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빠르게 당소로 연락 주셔서 문제 해결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상호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상호변경 외에 여러 구성 요건 변경으로 인한 등기도 대행이 가능한데요.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실 경우 대행 절차 및 견적을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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