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명변경시 주의할 점이 궁금하신가요? 핵심만 정리

2024.01.05 조회수 421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법인의 첫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존재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법인의 이름, 그러니까 법인명이 아닐까 하는데요.

​

 

소비자, 투자자 등 회사를 운영하면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사람에게 각인되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많은 분께서 설립시에 공을 들여 지으실 것 같습니다.

​

 

법인을 운영하다보니 해당 상호명으로는 법인의 정체성이나 개성 등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법인명변경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

 

보통은 기존의 이미지를 벗고 새롭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 진행하거나, 인수합병 등의 큰 이슈가 일어났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

 

오늘은 그러한 법인명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인데요.

​

 

어떻게보면 단순히 법인의 이름을 바꾸는 것뿐이니, 변경만 하면 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

 

그러나, 법인의 경우 등기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명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른 변경등기의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대표님께서 직접 처리하실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름을 바꾸는 큰 이벤트가 벌어지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대표님께서 바쁜 상황에 놓여계실 확률이 높게 됩니다.

​

 

법인명변경을 진행하게 되면 일정 기간 안에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으면 일정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인의 이미지에 흠집이 날수도 있는만큼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활한 변경등기 진행을 원하시거나,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주셔도 좋습니다.

​

 

당소는 다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함은 물론, 당일 견적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

 

그래서, 법인명변경을 하기 위해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법인을 설립하셨다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법인의 상호명, 법인명은 하나의 관할, 업종당 하나의 이름합니다.

​

 

내가 변경할 이름이, 관할 내의 동일 업종에 이미 존재한다면 변경할 수 없는데요.

​

 

때문에 법인명변경을 진행하기 전에는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야 합니다.

​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변경신청이 거절되는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명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인허가가 필요한 일부 업종이라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호를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숙지하여 상호를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명변경시 필요한 서류는요?

 

법인명, 그러니까 회사의 상호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서류를 변경하야 하는데요.

​

 

기본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작성하는 정관에 회사의 상호명이 기재되어 있는만큼, 정관에 기재된 상호명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에 정관의 변경에 대해 기재하고, 주주의 공증을 받으면 되는데요.

​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는 모든 주주의 동의하에 주주총회 의사록 대신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

 


 
 
 

다음으로 변경등기를 처리하는 것인데요.

​

 

주주총회에서 상호를 변경하기로 결정을 하고, 정관을 변경하고 나면, 결정이 된 그날부터 2주 내로 상호변경등기라는 것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

 

이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된다면, 지난 일수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서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명을 변경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

 

수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

 

보통 정정신청을 진행하고 3-5일정도면 정정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맺은말

​

오늘은 법인명변경이 무엇인지,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

 

법인명변경은 혼자 진행할 수 없는 등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으며, 진행하는 절차가 번거로운데요.

​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더군다나 법인명변경이라는 큰 이벤트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눈코뜰 새없이 바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2주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한다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변경등기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직접 처리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당소는 다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

 

본 글을 읽고 법인명변경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법인설립, 이외 변경등기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