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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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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전환 이런 상황에서

2024.04.08 조회수 63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체가 커질수록 보통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실 것인데요.

 

그 밖에 여러 비용처리, 보험비 경감 등을 원하시면 자연스럽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법인전환은 상황에 맞게 선택이 요구되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담은 오늘 글을 읽어 보시며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전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은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설립 진행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현물출자와 포괄양수도라는 용어가 낯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를 자본금으로 평가받아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케이스인데요.

 

반면에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자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방식은 기존의 개인사업자의 상태를 파악하신 뒤 적절한 시기에 맞춰 선택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늘어날 때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점점 내야 할 세금도 증가하는데요.

 

단적인 예를 들어 매출이 2억 원이 넘어갈 때, 개인사업자에게는 약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같은 매출에 법인은 19%의 세금을 내게 되죠.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의 법인세는 세율에서 꽤나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따라서 일정 매출 이상이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통해 세금을 줄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비용처리를 원하실 때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인정되는 비용처리 범위가 좁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사업과 연관성이 있다 인정되는 다수의 부분에 대해 비용을 처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도서비, 보험료, 재산세 등도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빠질 수 없는 절차인 설립등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립등기를 포함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반드시 설립등기가 되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설립등기는 인터넷 등기소 혹은 관할 등기소에서 가능하나, 준비해야 하실 사항이 많겠습니다.

 

정하실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준비 및 작성하실 서류도 많습니다. 아울러 법인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세부적 과정은 다음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성실신고 대상이 될 것 같으시다면

 

개인사업자는 분야에 따라 다른 매출 이상을 기록하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시 가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 신고 절차의 부담을 줄이시기 위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도 참고해 보셔야 합니다.

 

맺은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개인적으로 판단 및 준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물론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직접 준비하실 수는 있겠으나 시간적, 심적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관련된 부담을 없애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 법인전환의 절차를 대행 중에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는 어려운 준비에는 미흡한 점이 여럿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테헤란의 전문가와 세심한 준비를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테헤란의 전문가는 설립등기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향후 법인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들도 제공이 가능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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