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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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전환, 언제하고 어떻게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자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유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지는데요. 사업 초기에는 매출을 쉽게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금 신고가 비교적 쉬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체의 안정이 찾아오고 매출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법인전환’입니다.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매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주주 등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야 하며 상법에 의거한 정관 작성,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최근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서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법인 전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계점이 왔을 때입니다.
즉, 더 이상 개인사업자의 혜택을 받지 못할 때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전환시기를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을 진행하다가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할 경우 높은 구간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매출이 커도 비교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사업과 관련 된 모든 위험부담을 책임질 수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모두 대표님의 것이지만, 위험부담 역시 대표님이 모두 책임지셔야 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일정 지분의 책임만 지게 되기 때문에 비교적 위험부담이 낮습니다.
3. 투자 유치 및 자본금조달이 필요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외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대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유치 및 자본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기를 좀 더 풀어서 혜택과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지원 사업 및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투자 유치 및 자본금 조달이 유리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법인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 되어 대외적인 신뢰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3. 종합소득세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구간 별로 6, 15, 24, 35, 38, 40, 42, 4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법인세는 구간 별로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이 더욱 유리합니다.
4. 대표님 급여와 퇴직금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절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표자 급여 및 퇴직금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손금산입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관작성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개인사업자 폐업 후 새로운 법인설립
개인사업자 폐업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포괄양수도를 이용한 방법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포괄양수도를 이용할 경우 따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양도소득세를 이월 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1번의 방법과 다르게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자본금이 개인사업 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3. 현물출자를 이용한 방법
이 방법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본금 대신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의 순 자산 가치액이 커 자본금을 마련하기 힘들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총 3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위의 모든 방법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진행해야 안전하고 신속하게 법인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과 함께 법인전환을 하므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최소 3인 이상의 발기인과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1인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며 자본금에 대한 규정도 사라져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설립(전환) 절차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법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대표님 혼자 법인전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인전환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본 법인은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 신규 법인설립,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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