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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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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변경 늦지 않은 준비가 필요

2024.04.08 조회수 172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주소 변경의 절차는 새로운 사무실의 계약뿐만 아니라 변경등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만 어떠한 주소 변경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추가적 결의 및 등기를 진행해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인 주소 변경의 유형을 확실히 파악해 두셔서 과태료를 내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주소 변경을 앞두고 계시다면 미리 변경등기 준비를

 

주소변경등기는 대부분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접수해 주셔야 하는데요.

 

2주라는 시간은 법인에 따라 촉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주소변경등기를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습니다.

 

준비에 앞서 법인 주소 변경 유형에 따라 진행 등기 수/세금 및 개최할 회의가 다르며, 이사의 수에 따라 필요 서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소 변경의 유형은?

 

법인 주소 변경 유형은 관할 등기소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것인데요.

 

만약 같은 시 구역 안에서 법인의 주소가 변경된다면 관할 등기소가 바뀌지 않는데요. 이러한 변경 유형을 관내 이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관내이전과 달리 기존의 시 구역 외로 이사를 하였다면 관할 등기소가 변경됩니다. 이를 타관이전이라 부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타관 이전은 관내 이전에 비해 준비가 복잡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유형별 변경등기 수 & 세금

 

관내이전을 한 법인은 기존의 관할 등기소에 1번만 등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관할 등기소에 진행하는 변경등기에는 총 약 13만 원대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발생합니다.

 

반면 타관이전을 한 법인은 기존 관할 등기소 & 새로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전자의 변경등기 건에 대해선 총 약 4.8만 원의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후자의 변경등기건에 대해선 계산 방법이 나누어지는데요. 과밀억제권역 → 비과밀억제권역 유형은 합해서 약 13만 원의, 반대의 경우 총합 40만 원의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가 나옵니다.

 

각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가 있어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주로 준비하시게 되는 서류는 본점이전신청서, 개최한 회의의 의사록, 법인도장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의사록 대신 본점이전 결정서를 또는 주주 혹은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서면결의서 등을 준비하시게 되는데요.

 

한편 서류에 따라 공증 작업이 요구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대부분의 회의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 자본금의 규모(10억 원 기준)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기도 한답니다.

 

개최할 회의 + 지점이 있다면

 

앞서 법인 주소 변경의 종류에 따라 개최할 회의가 달라진다 하였는데요. 관내 이전은 이사회의, 타관이전은 이사회 +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요.

 

이사회는 주소 변경 건에 대해, 주주총회는 정관변경 건을 다루기 위해 개최하는 것인데요. 만약 정관에 시 이하의 주소까지 기록된 법인은 관내 이전이어도 이사회 + 주주총회를 열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위의 내용은 지점 없이 본점만으로 이루어지는 법인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인데요.

 

만약 지점까지 존재하는 법인이라면 여러 변경등기를 해야 되고 세금도 더 발생되겠습니다. 대신 지점에 하는 주소변경등기는 전입신고일로부터 3주 이내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맺은말

법인의 주소는 늘 대외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하는 정보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의 주소 내용을 갱신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대외적 신용의 하락뿐만 아니라 크나큰 과태료 징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대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변경 유형에 따른 서류 제작부터 기간 내의 접수까지 전문가의 세심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정 등기 기간이 정해진 만큼 한정적 시간에 대한 압박을 전문가를 통해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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