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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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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주소변경 등기 사유임을 아셔야

2024.03.25 조회수 13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은 주소변경등기 사유 중 하나입니다. 법인의 본점 혹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대표자 주소 변경이 등기 사유임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해당 사유가 변경등기 사유임을 확실히 인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이 등기 사유라고요?

 

법인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 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법인설립을 잘 마치셨다면 법인의 등기부등본이 나옵니다. 등기부등본 중 '임원에 관한 사항'에는 대표이사의 성함, 주민번호와 함께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등기부등본을 수정하기 위해 변경등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소변경등기는 횟수도 중요합니다.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또한 등기 횟수를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우선 법인이 본점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면 본점의 관할 등기소에만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지점을 가진 법인도 상당수 존재하는데요. 이럴 경우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의 관할 등기소에도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만 됩니다.

 

만약 여러 지점을 가지신 경우 변경등기의 준비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등기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만약 처리 기간을 놓치신다면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를 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변경등기의 경우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본점 등기소에는 2주 이내에, 지점 등기소에는 3주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사를 계획하는 대표님은 전입신고일을 잘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변경등기의 준비 서류 및 유의 사항

 

대표자의 주소변경등기에 필요한 기본적 서류로는 '등기 신청서, 대표이사의 신분증/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법인인감도장' 등이 있는데요.

 

이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준비하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는 반드시 5년 동안의 주소 변경 이력이 나와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해당 변경등기는 대표님이 직접 하셔도 되지만 대리인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등기 시 위임장이라는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하거나 잘못된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요.

 

보정명령을 받게 되시면 자료를 수정 혹은 보충해야만 합니다. 즉 그만큼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지체됩니다.

 

따라서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 및 검토에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맺은말

지금까지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을 준비하실 때 유의하실 점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간혹 잦은 주소변경으로 인해 중간에 변경등기를 누락하시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등기를 처리하시느라 미처 주소변경등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등기를 누락하지 않도록 테헤란의 전문가를 통해 처리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주소변경등기 및 그 밖에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데요.

 

테헤란은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전자등기, 서류등기를 모두 지원하며 비대면 상담 시스템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소변경등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테헤란과 상담을 진행해 보신 뒤, 최적의 처리 방안을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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