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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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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 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2024.03.22 조회수 56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대표적 형태인 주식회사는 여러 인원으로 구성된 형태로 생각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최근 방송, 예술 업계 등 여러 분야에서 1인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인 법인설립을 통해 다수로 구성된 법인과 비교되는 다양한 이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립 절차가 간단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집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1인 법인설립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결국 동일한 법인설립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인 법인설립 절차는 일반적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한데요.

 

1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법인을 이루는 요건 설정/설립등기에 제출할 서류 준비/설립등기 세금 처리/설립등기 진행/사업자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편 종종 1인 법인을 '인허가가 필요한 특정 업종'으로 설립하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 설립에 필요한 일정 인허가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밖에 법인인감도장, 법인통장, 그 밖의 세무적 처리 등도 요구되게 됩니다.

 

 

 

1인 법인설립 시 주목하셔야 할 구성 요건?

 

중요하지 않은 법인의 구성 요건은 없습니다. 모든 요건들은 정해진 조건을 벗어나지 않게 설정을 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1인 법인이라는 특성상 임원의 구성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보통 1인 법인을 설립하시려는 분들은 본인이 주식을 보유하며 임원이 되는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1인 법인이라 하여도 한 명의 임원만으로 설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혼자서 1인 법인설립을 할 수가 없는 이유!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을 위해선 반드시 조사보고절차를 진행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는 보통 법인의 임원이 수행하나, 해당 임원은 필히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그 말인즉슨 1인 법인 설립자 외에 추가적 임원이 한 명 더 필요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 점은, 만약 1인 법인을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설립하시려는 경우 조사보고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유한회사는 혼자서 1인 법인을 설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인 법인설립 필요 서류들은

 

1인 법인의 설립등기를 위해서도 신청서 + 첨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1인 법인의 구성원이 적기 때문에, 임원 및 주주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잔고증명서, 정관, 주민등록등본, 조사보고서, 발기인 총회의록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설립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설립등기 후 진행하셔야 할 사업자등록 절차에는 설립등기와 유사한 서류 외에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특정 업종 등록 시) 인허가 관련 서류 등도 필요하게 됩니다.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은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기에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다 생각되는 방법을 통해 각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설립등기의 경우 관할 등기소 혹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등기를 하시려면 임원 및 주주의 공인인증서, 법인의 전자증명서 등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한편 사업자등록은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는 비용, 소요 시간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맺은말

 

이렇게 하여 1인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1인 법인이라 하여도 쉽게 생각하여 도전하셨다간 낭패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즉 개인으로서 준비하시다 시간 및 비용을 낭비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되게 됩니다.

 

아울러 개인마다 정하실 요소 및 준비하실 서류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설립등기 전 철저히 확인해 보는 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으로선 확인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실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최대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인 법인, 특수법인, 주식회사 등 다양한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으로 인해 법인설립 준비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테헤란의 등기 전문가와 함께 확실히 준비 단계를 밟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상담을 통해 설립등기 외에 받을 수 있는 조력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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