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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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임원변경 특별히 유의할 점들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단법인이 비영리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영리법인과 비슷하게 임원이 존재하는데요.
즉 사단법인에도 이사와 감사가 있을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가 변한다면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임원 변경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법인의 상황에 따라 임원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 처리에 난감함을 겪고 계신다면 당소로부터 조력을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회사는 임원으로 이사 및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는 사단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를 개최한 뒤 선임됩니다. 다만 임원의 종류에 따라 변경등기의 진행 유무가 다르게 돼 있는데요.
여러 임원들 중 이사의 임기에 변화가 생길 경우 변경등기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사는 필히 등록되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감사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임기 변화에도 별도의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사단법인 임원 변경 사유는 다양한데요.
먼저 취임은 새롭게 임원에 선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중임은 종료된 임기를 연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퇴임은 임원직을 그만 내려놓는 것인데요.
한편 사단법인의 임원 변경 사유 중 조금 특별할 수 있는 것이 대표권 제한인데요. 말 그대로 이사의 권리인 대표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대표권 제한의 종류로는 정관에 의한 제한/상반되는 이익에 따른 제한/복임권 제한이 있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임원 임기도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달리 임원의 임기에 예외를 둘 수가 있는데요. 즉 사단법인은 정관의 규정 하에 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울러 정관을 통해 3년 ~ 5년 정도의 임기 임원을 규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임원 변경으로 인해 등기를 진행할 때에는 신청서를 포함한 여러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법인과 관련된 주요 문서인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아울러 임원 변경 사유에 따라 이사회나 사원총회를 개최할 텐데요. 해당하는 회의에 맞는 회의록(의사록)도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취임승낙서, 사임서, 결격 사유에 관한 서류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종종 특정 임원 변경 사유에 대해 주무관청의 보고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한 경우에는 감사원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정되어 있겠습니다.
만약 주무관청의 보고를 진행하여야 된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총회의사록, 설립허가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임원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단법인의 임원 변경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변경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등기의 제출일을 지키며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준비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따라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고민되는 변경등기를 무사히 처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단법인의 임원변경등기에 대한 대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기본적인 서류를 바탕으로 변경등기의 접수까지 도움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구체적인 준비 사항, 견적 등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이야기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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