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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사업자 여러 준비를 진행할 때

2024.03.11 조회수 61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확실하게 하셔야 할 건 바로 사업자등록인데요.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사업을 시작할 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법인사업자를 선택하시면 개인사업자에 비해 다양한 점들을 신경 쓰셔야 하고 많은 의무를 지니시게 되는데요.

 

따라서 훨씬 꼼꼼한 준비가 요구된다는 점을 인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바로 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그렇지 않은데요.

 

즉 법인은 설립등기부터 해주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시작부터 차이가 많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법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실 때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법인설립등기가 처리 완료된다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해당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라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설립 과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순서를 충분히 혼동하실 수 있는데요.

 

순서를 잘못 파악하실 경우 법인 설립도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먼저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구성요소를 정한 뒤 서류 준비를.

 

설립등기를 준비하시려면 법인을 이루는 구성요소부터 먼저 정하셔야 하는데요.

 

구성요소는 법인의 내적 요소인 '상호, 사업목적, 자본금, 임원/주주'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특히나 자본금을 정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법에서 최소 자본금을 규정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요즘에는 해당 기준은 사라졌지만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정해두시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자본금은 안전한 법인 운영, 설립 허가 등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구성요소를 확실히 정하셨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설립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하시게 되는 서류는 법인의 구성요소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예로 들어보자면 '정관, 설립등기 신청서,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법인의 자본 능력, 설립 자격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 뒤 문제가 없다 판단되면 등기의 처리가 완료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게 된다면

 

설립등기를 하고 나면 이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때 필히 확인하셔야 할 점이 '인허가 업종 여부'인데요.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셨다면 사업자등록증 신청 전 미리 해당 소관부처로부터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허가 업종은 의료업, 교육업, 사회복지업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구되는 인허가를 받으셨다면 신고필증/허가증/등록증까지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등기부등본, (필요에 따라) 인허가증 등을 준비하셨다면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기에

 

법인사업자의 설립 준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에 법인사업자 설립을 혼자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볼 수 있는데요.

 

법인사업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의 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성요소, 비용, 신청 순서, 인허가 필요 여부 등을 잘 따져 보셔야 하는데요.

 

이렇듯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를 진행하셔야만 법인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만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맺은말

지금까지 법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설립하기 까다로운 법인을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계신데요.

 

사업을 좀 더 큰 규모로 운영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는 것은 개인사업자보단 법인사업자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자금과 관련된 여러 이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준비에 문제가 발생되어 법인설립이 완료되지 않으면 이러한 이점을 가지실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법인사업자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 전문가와 다양한 논의를 나누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문적으로 법인설립 대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분야를 혼자 준비하실 경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테헤란의 전문가를 통해 법인설립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은 설립등기 외에도 설립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련된 문의는 상담을 통해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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