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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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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익숙지 않은 준비라면

2024.03.06 조회수 18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 혹은 재산의 결합체에 대해 법률을 기반으로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즉 법인설립 절차는 법인격 하나를 만드는 일이라 볼 수 있죠. 한편 매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법인설립 절차 관해 알아보고 계십니다.

 

정보를 파악하시다 보면 준비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곤 합니다. 정보를 잘 파악하셨더라도 익숙하지 않는 분야를 혼자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을 읽어보신 뒤 설립 절차 준비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법인설립에 관심을 가지나요?

 

법인을 설립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여러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법인은 리스크를 크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은 구조상 리스크가 분산된다는 특징이 존재하는데요.

 

이 외에도 법인은 절세, 자금 조달의 유리함, 거래의 촉진 등의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법인설립 절차를 한눈에 보자면

 

법인설립 절차는 크게 '설립요건 설정/필요한 서류 준비/공과금 납부/설립등기 신청서 작성 및 등기 접수/사업자등록증 신청'의 단계로 나누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 설립요건 설정, 필요한 서류 준비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계신데요.

 

해당 절차에서 특히나 익숙하지 않은 여러 법적 요소를 참고해야 합니다.

 

절차 준비가 까다롭다 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신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과금과 관련된 설립요건 설정 시 유의점.

 

법인의 설립요건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중 오늘은 공과금과 관련된 요건을 정할 때 유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의 주소지는 과밀억제권역 혹은 비과밀억제권역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실 것인데요.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부천 등이 대표적인 과밀억제권역인데요. 쉽게 말해 해당 지역은 이미 사람이 많으니 정부에서 분산이 필요하다 여기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주소지를 둘 경우 그렇지 않은 법인 대비 3배의 공과금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을 내셔야 하는데요.

 

아울러 자본금도 공과금에 큰 영향을 주는 설립요건입니다. 일정한 자본금의 범위에 따라 내셔야 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본금을 정하시기 힘들어하시는데요.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특정 업종을 제외하곤 '100원 이상'으로만 자본금을 설정하면 되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원만한 사업자등록증 수령을 위해선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현저히 적은 자본금으로는 법인 운영에 대한 신뢰, 안정감을 줄 수 없기에 허가 자체가 반려될 수 있다는 점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초기 운영을 잘 생각해 보며 정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준비하실 서류는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증 신청'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설립등기에 요구되는 서류는 대표적으로 '설립등기 신청서/정관/발기인총회의록 및 조사보고서/주주명부/취임승낙서/주주의 보통도장/발기인의 명의로 된 잔고증명서' 등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임원과 관련된 문서는 전자/서류등기 중 어떤 방법을 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선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접수하기!

 

설립등기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기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오프라인의 경우 설립하려는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에 찾아가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설립등기의 처리는 짧으면 3일, 평균적으로 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증 또한 설립등기와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빠르면 신청 후 하루 만에 나오기도 하나 상황에 따라 4일 전후로 나오기도 합니다.

 

맺은말

이번 글에서는 법인설립 절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언뜻 보면 법인설립 절차가 간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 다루지 못한 요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법인설립을 위해 고려하실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이로 인해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질 수 있으며, 시간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준비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의 대행을 전문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헤란은 설립등기를 중심으로 법인설립과 관련된 부가적인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테헤란과 함께 복잡한 법인설립을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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