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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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임기 잘 인지를 하신 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구성하는 인원은 크게 주주와 임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임원은 다시 이사와 감사로 나누어집니다.
흔히 법인의 대표라 아시는 대표이사 또한 이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사는 대표이사 외에도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이 존재하는데요.
한편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들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기에 사내이사의 임기가 변화된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사내이사 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는 법인의 이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사회는 법인의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내에 이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법적으로 이사의 수를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먼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셔야 합니다.
반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은 임원을 1명만 두어도 됩니다. 이때 감사는 필수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사내이사를 1명 두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내이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는 이사이며 법인의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하는데요.
사내이사는 주로 회사에 상근하고 있기에 상근을 하지 않는 사외이사와 구분이 되는데요. 사외이사는 법인의 의사결정에만 참여하는 이사를 말합니다.
참고로 사내이사는 특별한 자격 제한이 존재하지 않으나 사외이사는 자격 제한이 존재하는데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분들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해당 법인 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최대주주 등이 있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종류와 상관없이 3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상법을 근거로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3년을 임기로 정하시는데요.
그렇기에 사내이사 임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임기 시작일 ~ 임기 시작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일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이사 본인이 아닌 이상 임기 시작일 및 종료를 외워두고 있지는 않으실 것인데요.
법인 등기부등본 중 '임원에 관한 사항' 부분을 보시면 임기 시작일 및 종료일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내이사 임기가 변경된다면 여타 임원과 마찬가지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중 사내이사 임기의 시작과 연장에 대한 변경등기는 취임등기와 중임등깁니다.
사내이사가 새롭게 취임할 시 취임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등기는 사내이시가 취임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사내이사 임기가 정해져있긴 하지만 임기 연장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내이사 임기를 늘리고 싶으시다면 중임등기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중임등기는 반드시 '임기가 종료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접수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내이사 임기 종료와 관련되어선 사임등기와 퇴임등기가 존재하는데요.
우선 사임등기는 사전에 정해진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실 때 진행되는데요.
사임등기는 임기가 종료되기 전 진행하실 수 있으나 '사임을 결의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접수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반해 퇴임등기는 정해진 임기를 온전히 마친 뒤 진행하시게 되는 등기를 말합니다.
퇴임등기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하실 수 없으며 '임기가 종료된 날짜로부터 2주 이내'에 접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원변경등기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사내이사의 변경등기인 만큼 기본적으로 '임기 변동이 발생한 사내이사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 공통적으로 준비하실 서류로 '변경등기 신청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등을 언급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리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하실 경우 위임장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내이사 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구성 임원이 많은 법인의 경우 임원변경등기를 관리하기 까다로우실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내이사 임기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변경등기를 누락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변경등기의 누락은 과태료 및 법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사내이사 임기와 관련된 변경등기는 전문가의 대행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경등기의 대행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테헤란은 다양한 사내이사를 포함한 다양한 임원의 변경등기, 그 외 구성 요소 변동과 관련된 변경등기의 대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경등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기 전에 테헤란과 상담을 하신 후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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