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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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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유한회사 나에겐 어떤 법인이 적합할지

2024.03.05 조회수 65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 실제로 빈번하게 설립이 고민되는 법인의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각각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에 구상해 놓으신 법인의 모습과 잘 비교 분석해 보신 뒤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법인 중 하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의 글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공통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나 법인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두 법인 모두 설립을 위해선 설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설립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설립등기를 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모두 정관 작성이 요구되는데요. 정관에는 필수적으로 담겨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현행법에 위반하지 않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주식회사는?

 

주식회사는 법인설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표적인 법인의 형태에 해당되는데요.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 공시의 의무일 텐데요. 즉 법인의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만큼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의 관리를 잘 하셔야만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하기 위해선 변경등기를, 정관을 수정하기 위해선 변경등기 혹은 기타 정관 수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해당 의무가 번거롭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주식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투자, 거래, 지원 등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복잡합니다. 중요한 안건은 주주총회 혹은 이사회를 통해 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에 비해 자유로운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비슷하게 설립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정 기준을 제외한 유한회사는 외부 공시의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1명 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1인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더 절차가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유한회사는 임원들의 임기 제한이 없고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아 주식회사보다 신경 쓸 점이 적은데요.

 

하지만 유한회사는 폐쇄성으로 인해 투자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선...

 

주식회사를 무사히 설립하시려면 '주식회사를 이루는 요소 설정,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증 신청' 등의 절차를 마치셔야 하는데요.

 

특히 자본금, 사업 목적, 임원 수, 회사 이름, 자본금 등 각각의 구성 요소를 규정에 맞게 설정하셔야 반려의 가능성이 적겠습니다.

 

특히 인허가,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는 사업 목적을 등록하시는지 확인해 보신 뒤, 규정된 기준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설립등기에 필요한 '정관, 주주명부, 잔고증명서, 대표/임원/주주 관련 서류, 조사보고서' 등의 서류도 누락없이 잘 준비하셔야 등기부등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법인의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회사 설립을 위해선...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는 상당 부분이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와 상당 부분이 유사한데요.

 

유한회사 설립은 '유한회사의 구성요소 설정, 출자의무의 이행, 설립등기, 사업자등록증 신청/법인설립 신고'의 절차를 마치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서류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 볼 수 있는데요. 유한회사 설립에는 '정관, 설립등기 신청서, 주주/출자 명세서, 현물출자명세서'등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맺은말

오늘은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특징으로 인해 주식회사는 조금 규모가 있는 사업에, 유한회사는 소규모 혹은 가족경영 사업에 유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원하는 법인의 모습, 운영하려는 사업의 내용 등에 어울리는 법인 형태가 무엇인지 알아보셔야 하는데요.

 

법인의 형태를 정하셨다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실 텐데요. 하지만 두 법인 모두 혼자 설립을 준비하기는 상당히 까다롭겠습니다.

 

설립등기를 준비하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길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인 설립의 준비는 전문가와 함께 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테헤란은 설립등기와 관련된 도움을 집중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 밖의 조력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신 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테헤란과의 상담은 여러 비대면 창구로도 진행이 가능하기에 선호도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보시면 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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