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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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회사 1인법인에 좋은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테헤란입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법인사업자란 건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인데요. 문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좋은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은 신중하게 준비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소 하나하나를 정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자신이 잘못 기입했을 까봐, 혹은 잘못된 선택지를 골랐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크게 되는데요.
1인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은 그 걱정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인으로 준비하다보니 주변에 논의를 할 사람이 없어서 좀 더 어렵고 헤매시게 됩니다,
사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1인이 아니더라도 직접 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한회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인으로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일 건데요.
요즘엔 1인법인설립이 매우 인기있 습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1인으로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많아져서 1인으로도 법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이 짙어졌는데요.
그렇지만 정말 1인으로 설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유한회사로 설립을 하시는 거면 1인으로 설립이 가능한데요.
유한회사는 절차적으로도 1명의 사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조사보고절차가 없어서 조사보고자가 필요없게 되면서 가능해진 것인데요, 조사보고절차 없이 1인으로만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유한회사 형태가 회사에 적합한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식회사와 비교해서 유한회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비밀유지에는 좋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받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1인법인설립을 이야기하는데 2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아해하실 것 입니다.
1인법인설립이라고 하면 당장 1명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법인설립은 보통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1인으로 주식회사를 만들까요?
일단 설립 시에는 2명이 꼭 필요합니다. 주주 1인과 주식없는 임원 1인입니다. 포인트는 임원은 반드시 주식이 없어야 하는데요.
주식없는 임원만이 조사보고절차의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조사보고절차는 필수인데요. 결과적으로 2명으로 법인설립을 완료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구성원을 1인으로 남기고 싶으시다면 조사보고자였던 임원을 사임시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구성원 1인의 1인법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주식회사로 1인법인을 만드신다고 하면 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번거로운 부분이지만 꼭 1인으로 주식회사를 만들고 싶으시다고 하면 위처럼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로 1인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떤 형태로 설립을 하고 싶으신지요?
진짜 1인으로 진행해야한다면 유한회사를 선택하시고, 2인으로 진행한 뒤 1명 사임이 가능하다면 주식회사로도 가능하답니다.
일단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뭐가 더 좋은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듣기는 어려우십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도 사업체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그치만 대력적으로 몇 가지 도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답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설립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전자등기로 처리가 가능해서 전국 똑같은 수수료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전자등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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