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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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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회사 1인법인에 좋은 형태는?

2023.11.29 조회수 3690회

 

주식회사 유한회사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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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법인사업자란 건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인데요. 문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유형을 선택해야 좋은가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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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신중하게 준비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요소 하나하나를 정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자신이 잘못 기입했을 까봐, 혹은 잘못된 선택지를 골랐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이 크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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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을 설립하시는 분들은 그 걱정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인으로 준비하다보니 주변에 논의를 할 사람이 없어서 좀 더 어렵고 헤매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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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1인이 아니더라도 직접 하기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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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헤란 선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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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1인 설립은 유한회사

 

유한회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인으로 설립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일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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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1인법인설립이 매우 인기있 습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1인으로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많아져서 1인으로도 법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고 어렵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이 짙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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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정말 1인으로 설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유한회사로 설립을 하시는 거면 1인으로 설립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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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절차적으로도 1명의 사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조사보고절차가 없어서 조사보고자가 필요없게 되면서 가능해진 것인데요, 조사보고절차 없이 1인으로만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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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한회사 형태가 회사에 적합한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식회사와 비교해서 유한회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비밀유지에는 좋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받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주식회사는 사실 2명이 필요해요

 

1인법인설립을 이야기하는데 2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아해하실 것 입니다.

 

1인법인설립이라고 하면 당장 1명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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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은 보통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1인으로 주식회사를 만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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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설립 시에는 2명이 꼭 필요합니다. 주주 1인과 주식없는 임원 1인입니다. 포인트는 임원은 반드시 주식이 없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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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없는 임원만이 조사보고절차의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조사보고절차는 필수인데요. 결과적으로 2명으로 법인설립을 완료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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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인의 구성원을 1인으로 남기고 싶으시다면 조사보고자였던 임원을 사임시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구성원 1인의 1인법인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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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로 1인법인을 만드신다고 하면 위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번거로운 부분이지만 꼭 1인으로 주식회사를 만들고 싶으시다고 하면 위처럼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맺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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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주식회사로 1인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어떤 형태로 설립을 하고 싶으신지요?

 

진짜 1인으로 진행해야한다면 유한회사를 선택하시고, 2인으로 진행한 뒤 1명 사임이 가능하다면 주식회사로도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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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뭐가 더 좋은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듣기는 어려우십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도 사업체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므로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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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대력적으로 몇 가지 도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설립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진행하면서 해답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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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설립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전자등기로 처리가 가능해서 전국 똑같은 수수료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전자등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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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을 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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