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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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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 법인에 맞는 방법으로

2024.03.04 조회수 73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설립한 법인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실 겁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인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설립과 마찬가지로 정리하실 때도 다양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혼자 해산청산을 준비하기 곤란해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산청산은 방법도 여러 가지이며, 각 방법마다 유의하실 점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지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해산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법인의 해산청산에 대해 고민이 깊으시다면 당소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해산청산 방법 1) 해산 및 청산간주 이용하기

 

해산청산 방법 중 하나는 해산 및 청산간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방법은 오랜 시간 법인을 방치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법인 설립 후 5년 동안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해산간주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 뒤 3년의 시간을 추가로 보낸 뒤 청산간주를 받으면 등기부등본이 폐기되어 법인이 자동으로 정리되는데요.

 

다만 해산 및 청산간주의 활용 시 주의하실 점은 해당 기간 내에 영업이익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해산청산 방법 2) 등기를 통해 처리하기

 

법인을 해산청산하는 다른 방법은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를 하는 것인데요.

 

해산 및 청산간주에 비해 해산 & 청산등기는 절차가 다소 복잡합니다. 단순히 등기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산 및 청산간주에 비해 빠른 시일 (약 몇 개월) 내에 법인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 등기 및 절차의 준비로 인해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산 & 청산등기의 구체적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인부터 선임 + 해산등기

 

해산 & 청산등기를 위해선 가장 먼저 청산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오직 청산인만이 해산 및 청산등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 대표이사 또는 법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인물 등이 청산인으로 지정되는 편인데요.

 

청산인을 선임에는 '청산인 선임등기'가 필요합니다. 해당 등기는 청산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청산인의 선임을 마치셨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해산에 대한 결의를 마치셨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산등기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해산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대차대조표' 등이 있습니다.

 

청산등기를 위한 준비 작업

 

해산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청산공고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청산공고는 정관에 기입된 대로 신문사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2개월 동안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모든 법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정관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며 법인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반면 신문공고는 정관에 기입된 신문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신문사마다 공고에 드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관을 만드실 때 공고 비용을 잘 알아보시고 신문사를 선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산공고를 마치셨다면 법인에 남아있는 재산과 부채를 완전히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결산보고서의 작성 후 주주총회 승인까지 받으셔야 다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함으로써...

 

청산종결등기까지 진행하시게 된다면 법인이 정리되는데요.

 

청산종결등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으로부터 2주 내에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해산등기에 필요한 서류 + 결산보고서, 신문공고문 등이 있겠습니다.

 

해산 및 청산등기는 여타 법인등기에 비해 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산 및 청산간주에 비해서는 빨리 처리되기에 등기 방법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해산 및 청산간주는 법인 내에 남아있는 부채가 없을 경우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남은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해산 & 청산등기는 남은 재산 및 부채가 존재하나 '부채가 남은 재산보다 적은 경우'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부채가 남아있는 재산보다 많다면 해당 등기를 하실 수 없으며 파산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요.

 

파산 절차에는 다양한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되도록 해산청산 방법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해산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처럼 해산청산을 위해선 고려해 보실 점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이로 인해 복잡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실 경우 과태료, 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한편 해산 & 청산등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 절차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그렇기에 도움이 가능한 부분까지도 혼자 처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특히 등기와 관련되어선 필요 서류, 제출 기간이 중요한 만큼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오랜 기간 실무를 담당한 테헤란의 전문가를 통해 실수를 방지하시고, 더욱 철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은 자유롭게 상담 방법을 선택하셔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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