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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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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청산 상황에 따라 이런 방법을

2022.08.03 조회수 127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없애는 과정인 해산청산은 '등기를 통한 방법과' 방치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의 방법은 해산등기와 청산등기, 후자의 방법은 직권 해산청산이라 표현하는데요,

 

 

이 때 폐업을 원하는 모든 법인이 직권 해산청산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은 직권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직권해산청산은 법인을 8년 간 방치하여 자동으로 폐업시키는 절차입니다.

 

 

다만 직권 해산청산과 관련하여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법인이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면 8년 간 채무변제의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즉, 직권 해산청산은 채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에게 추천되는 방법입니다.

 

 

아울러 법인을 그냥 방치한다고 하더라도버인세 신고의 의무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직권으로 처리해버리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인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다면 국가는 직권해산 처리를 합니다.

 

 

국가로부터 해산간주를 받는 것인데요, 해산 간주에도 일정 기준이 존재합니다.

 

 

국가는 5년 동안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거나 영업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산간주 명령을 내립니다.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최소 3년에 한번은 변경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임원의 임기가 3년이기에 적어도 3년 마다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국가는 5년 간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는 법인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해산간주를 내립니다.

 

 

참고로 해산간주가 내려지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외부인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직권청산인데요, 직권청산을 위해선 우선 법인이 직권해산되어야 합니다.

 

 

직권으로 해산된 후 추가로 3년이 경과되면 비로소 직권청산이 되어 법인이 없어집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페기되는 것입니다.

 

 

 

 

 

*해산 간주된 법인,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해산 후 청산이 되어 버린 법인은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권 해산청산이 된 후에도 다시 법인을 살릴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해산 후에는 회사계속등기를 진행해서 회사를 살려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청산 후에도 부활등기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계속등기와 다른 점은 부활등기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 남은 재산들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의 기능만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청산된 법인을 다시 살려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다시 살아난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그동안 밀린 세금과 과태료를 다 납부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태까지 진행하지 않은 변경등기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하고, 밀린 세금도 납부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상 해산청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 직권해산청산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이 진행해야 좋고, 부채가 존재한다면 등기를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직권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8년 간 방치해야한다는 부분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들여서 법인을 없애는 것이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 지는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해주시고, 법인 해산 청산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테헤란을 통해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은 법인등기를 통하 법인 폐업 해산 청산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해산 및 청산등기, 계속등기 과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인을 없애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시다면 테헤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판단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등기 과정 및 비용, 서류 부분에 대한 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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