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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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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자 방법들을 비교해 보고 나서

2024.03.04 조회수 63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법인은 종종 운영 상의 이점을 노리고 자본금을 늘리기도 합니다.

 

이를 정식 용어로 법인 자본금 증자라 하며 간단히 자본증자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본증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각 법인의 상황에 맞는 증자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글에선 자본증자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에 있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자본금

 

자본증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 자본금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설립 시 설정하게 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상법의 개정으로 인해 자본금의 제한이 거의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깁니다.

 

자본금의 규정이 사실상 없는 업종이 존재하는가 하면 부동산 중개업, 운송업, 건설업 등 '최소 자본금'이 규정된 업종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농업법인의 경우 명시적으로 규정된 자본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원활히 지원받기 위해선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

 

 

 

자본증자를 하는 이유 1) 법인의 신뢰

 

그렇다면 자본증자를 왜 하게 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떠올리시는 대표적 이유는 '법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인데요.

 

자본은 외부의 투자자, 은행 등이 '법인을 신뢰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자본을 늘려 외부의 신뢰도를 높인다면 보다 원활한 투자 유치, 지원, 거래 성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증자를 하는 이유 2) 그 외 다양한 이유

 

한편 법인의 재무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현재 법인이 보유 중인 부채를 처리하기 위해 자본증자를 하기도 하는데요.

 

부채가 축적될수록 법인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법인은 알맞은 자본증자를 통해 부채를 정리하곤 한답니다.

 

이 외에 최소 자본금 기준이 존재하는 사업 목적을 추가하기 위해 자본증자를 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자본증자의 여부는 재무상태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너무 무리한 자본증자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본증자 - 유상증자 vs 무상증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용어만 봐도 대비된다 느껴지실 겁니다. 따라서 두 자본증자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상증자'는 가장 빈번히 고려되는 자본증자 방식입니다. 흔히 신주발행이라 불리기도 하는 유상증자는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자본증자 방법인데요.

 

가장 보편적인 자본증자 방식이지만 너무 자주 이용한다면 법인의 신뢰도가 하락하며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유상증자와 비슷하게 주식을 발행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무상증자'도 존재하는데요.

 

무상증자는 법인 내에 자체적으로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식입니다. 무상증자는 주식을 발행한 뒤 대가 없이 주주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진행되게 됩니다.

 

무상증자를 통해 법인의 주식 가치를 올릴 수 있으며, 재무구조가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조금 다른 자본증자 방법인 '가수금증자'

 

유상증자, 무상증자 외에도 '가수금증자'라는 자본증자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가수금이란 법인 내에 있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의미합니다. 가수금은 채무로 분류되기에 결산기 말까지 처리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수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인의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가수금증자는 가수금을 처리하며 자본을 증자하는 방식인데요. 해당 증자 방법은 가수금 정도의 주식을 발행한 뒤 이를 대표이사가 인수함으로써 이루어지겠습니다.

 

자본증자는 변경등기를 동반하기에...

 

법인의 상황에 적합한 자본증자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변경등기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증자가 이루어질 경우 자본금이 변경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의 수정을 위해 변경등기를 진행해야만 하는데요.

 

자본증자와 관련된 변경등기에는 '변경등기 신청서, 법인의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신주 인수인의 보통도장' 등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다만 선택하신 자본증자의 방법에 따라 준비하실 서류가 살짝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맺은말

이상 자본증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본증자는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면 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본증자를 너무 남발한다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증자는 신중히 고민하시되 꼭 필요하다 느끼신다면 대행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본증자는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테헤란의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신 뒤 철저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테헤란은 여러 비대면 상담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전자등기를 통해 전국적 서비스를 제공 드립니다.

 

테헤란의 조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상담 방법을 선택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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