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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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용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른 방식으로 설립이 됩니다. 아울러 이 두 사업자는 다른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이점을 얻기 위해 법인설립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법인설립을 위해 고려하실 점은 다양하지만 특히나 많은 분들이 '비용'을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법인설립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비용을 알아보기 전 간단하게 법인설립 절차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은 '법인 내용 설정 -> 서류 준비 -> 법인 설립과 관련된 세금 납부 -> 법인 설립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증 신청'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다음 단계는 선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기장을 진행하셔서 사업 초기에 발생된 사업 비용을 공제받으실 수 있기도 합니다.
세금은 법인설립의 대표적 비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면 법인이 위치할 지역, 자본금에 따라 다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셔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 수원, 광명,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려 하시는데요. 이럴 경우 자본금 x 1.2%로 계산되는 등록면허세를, 등록면허세의 20%로 계산되는 지방교육세를 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시게 될 경우 자본금 x 0.4%로 계산되는 등록면허세를 내십니다.
아울러 지방교육세는 마찬가지로 등록면허세의 20%로 계산되나, 내야 할 등록면허세가 줄어든 만큼 지방교육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법인설립에 있어 필수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자본금' 또한 법인설립비용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자본금은 100원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은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자본금을 너무 적게 설정한다면 법인 운영이 불안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아울러 업종에 따라 '최소 자본금'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본인이 종사할 업종에 최소 자본금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법인설립을 준비함에 있어 많은 분들이 법인설립 대행을 고려하고 계시는데요.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설립 절차가 까다로우며 세심히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셨다면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행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르며, 대행 범위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요소들은 업체를 통해 문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업체라 하여도 설립요건, 법인의 자본금 등에 따라 대행 수수료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법인설립비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셨듯 법인설립비용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법인설립비용을 따져보기 위해선 설정할 자본금, 등록하려는 사업목적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한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법인설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테헤란을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과의 상담 방법은 아래의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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