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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설립비용,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

2023.12.13 조회수 6186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보통 뭐부터 알아보시나요?

 

검색 통계나 그동안 쌓인 상담을 통계 내보면, '준비할 것들' 그리고 '비용'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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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할 것과 비용은 새로운 일을 하기에 앞서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정보이기도 하죠. 이 부분을 알아보지 않고 준비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 있는 큰 실수가 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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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만 개에 가까운 법인이 설립되는 현재, 설립 관련 주제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중 단연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는 절차, 비용, 서류이며 그 외 주의할 점, 특이사항, TIP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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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인을 만들기에 앞서 주변에 물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정도 들어? 좀 싸게 할 수 있는 곳 없어? 비싸게 주고 하면 뭐가 다른가? 며칠 만에 나와?' 등등이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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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정답이 아닌 해답을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구요, 매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테헤란 전문가들이 궁금했던 부분에 시원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

* 테헤란 선택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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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용,

얼마라고 보면 되나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업계의 평균 금액, 가장 저렴한 곳의 금액, 왜 저렴하고 왜 비싼 지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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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희 테헤란에서 책정되어 있는 기본료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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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료는 가장 최소한의 조건(자본금, 임원 구성 등)이 갖춰졌을 때의 금액이고, 비용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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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 제시된 목록은 70% 이상 기본료로 진행되고 있는 등기이며, 그 외의 등기는 변수가 많아 기본료를 제시할 수 없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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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 17만 원

법인 해산 청산(폐업) : 100만 원

임원/상호/목적변경 : 12만 원

주소변경(관내이전) : 12만 원

주소변경(타관이전) : 18만 원

대표이사주소변경 : 9만원

사단법인, 재산법인 : 30만 원

자본금 증자 : 50만 원​

 

*** 부가세 별도입니다.

*** 비용은 자세한 상담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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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평균 금액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각 업체마다 책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크게 차이가 나면 몇 십에서 몇 백도 차이가 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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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차이가 나는 까닭은 법인등기 서비스 측면에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고,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인해 붙는 비용들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으신 후엔 자세한 견적서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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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설립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비용 17만 원,

그 외 들어가는 돈은?

 

테헤란은 기본료로 17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류등기 전자등기 모두 같은 기본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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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17만 원은 대행수수료 입니다. 법인설립비용은 기본적으로 대행수수료 외 법원(등기소)에 내는 공과금도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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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세금)은 불변하는 금액이며, 같은 조건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같은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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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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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본금이 높아지면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본금 x 0.4%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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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등록면허세 x 20% 이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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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는 서류등기, 전자등기가 조금 다릅니다. 서류등기로 신청할 경우 25,000원이고, 전자등기는 20,000원을 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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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선택 사항 : 전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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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으시다면 3천 원을 내시면 됩니다. 과거엔 15,000원이었는데, 전자증명서의 형태가 변경되면서 3천 원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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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명서는 설립 시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 전자등기로 진행하게 되면 전자증명서가 필요한 것인데요, 설립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법인설립비용 내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걸까?

 

1. 회사 내용 설정

2. 서류 준비

3. 세금 납부

4. 신청서 작성 및 신청

5. 교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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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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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내용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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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세 내용을 설정하는 것은 법인설립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법인상호가 있으며, 조금 낯선 것으로는 결산기/공고방법/1주 금액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사업목적, 주소지, 임원 및 주주 구성원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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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며, 정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완전히 옳은가에 대한 문제도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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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요건이라고 해서 각각이 요소를 정해야 하는 일이며, 요소가 잘 정해져야만 법인설립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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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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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절차 진행 중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서류를 한 곳에서 모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준비를 해야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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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할 서류는 서류등기와 전자등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은행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익숙한 분들은 전자등기로 진행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나 임원들 중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서류준비가 더 적절할 수도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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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서류 :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주주 및 임원의 등본,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혹은 공인인증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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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납부(오프라인/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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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먼저 납부합니다. 세금은 등기소가 아닌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하고, 또는 이택스나 위택스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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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과밀억제권역인데 중과세 배제 구역이나 등록면허세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엔 온라인으로 세금 납부를 할 수 없ㅅ브니다.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직접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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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작성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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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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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합(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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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3일 정도면 교합 완료가 됩니다. 지역 등기소 사정에 따라서 등기소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각각 다릅니다. 빠른 경우엔 당일 신청해서 당일에 완료된 사례도 있지만,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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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및 변경등기 신청이 활발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늦게 완료가 되는 편이고, 지방의 경우 조금 빠릅니다.)

 

 

맺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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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기본료를 책정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을 요청하시면 상담 후에 견적서를 이메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금해주시면 신속하게 절차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체크하고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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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 월 수 백건의 설립을 도맡아서 완료합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비용과 절차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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