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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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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등록된 대로만 사업이 가능하기에

2024.02.26 조회수 59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모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더 많은 의무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국가에 사업 목적을 공식적으로 알린 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목적으로는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데요.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신다면 사업목적 추가 또는 변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경우 그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때에는 법인에 변경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변경등기는 법인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등기부등본을 수정하기 위해 하는 일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한 가지 목적만 등록해두진 않습니다. 또한 반드시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필요도 없는데요.

 

하지만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너무 많은 목적을 설정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법인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법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사업목적 추가를 고려하고 있겠습니다.

 

한편 변경등기는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자주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기에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사업 확장을 앞두고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등기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되도록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사업목적을 정하려면?

 

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할 때에는 조금 더 세세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즉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을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의 목적은 단순히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으로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등기부등본을 먼저 발급받고 난 뒤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목적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실 목적은 세세하게 작성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서비스업 등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셔야만 회사의 절체성을 알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싶다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싶다면 우선 변경할 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상황에 맞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 등기부등본에 넣을 형태로 기입을 해야 하는데요.

 

목적을 적어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셔야 합니다.

 

목적을 변경하는 일은 중대 사항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결의가 필요하죠. 단 정기주주총회가 아닌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내용을 정리한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주주서면결의서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참고로 해당 서류는 주주들의 도장과 법인도장이 날인되어야 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인 정관과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가 포함되고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도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직접 방문을 해 등기를 접수하실 경우 며칠 정도의 심사 기간을 거친 뒤 등기가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수정하셨다면 사업자등록증도 수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5만 원 정도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2배를 준비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업목적 변경,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시도해 보면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것인데요.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양하고 등기부등본을 수정하고 나면 사업자등록증도 수정을 해야 하기 합니다.

 

정관 내용도 별도로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대표님 혼자서 처리를 하기가 어려운 편인데요.

 

법인등기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맞게 처리를 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상 변경등기를 제외하고도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와중이시라면 변경등기의 기간을 지키기란 쉽지 않게 됩니다.

 

 

맺은말

오늘은 사업목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목적을 추가하는 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 법인이 정말 바빠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많은 분들이 사업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고 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고 계십니다.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긴다면 기간을 놓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데요.

 

당소는 다양한 변경등기의 대행을 전문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소의 전문가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시며 변경등기를 처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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