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부동산법인 본인에게 이득인지 확인해 보셔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법인설립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가진 장점이 많은 만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은 다양한 업종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여러 업종 중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역시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은 예전부터 꾸준히 인기를 얻었던 업종입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이 처음이시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법인 설립은 결코 간단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혼자서 진행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울러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설립등기도 하셔야 합니다. 이렇듯 법인 설립은 법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법인 설립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인 설립은 정확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혼자 설립을 하셨다 하더라도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법인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설립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법인 설립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즉 같은 부동산법인이라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선택하는 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법인의 업종에는 주로 매매, 임대, 전대, 개발 및 투자가 포함되며 그 밖에도 경매, 분양 대행, 컨설팅 등이 포함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된 법인을 설립하고자 알아보실 때 주로 임대법인과 중개법인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임대법인이란 부동산을 임대하여 생기는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보유한 건물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때 건물이 여러 개거나 그 수익이 높을 거라 예상된다면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내가 지금 당장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미래에 임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대신 현재 건물이 없는 상태라면 사업자등록증에는 임대업을 표기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개법인은 부동산 중개를 목적으로 등록하는 법인을 말하는데요.
중개법인의 특이한 점은 해당 목적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중개와 매매를 함께 영위할 수 없다는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매매업을 함께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새롭게 매매법인을 설립하셔야 하는데요.
아울러 중개법인은 설립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 기준 (5,000만 원)도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 설립을 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인이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투자 목적이든 거주 목적이든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하여 늘어난 세금에 대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과 주택을 분산하여 보유한다면 개인에게 부담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즉 개인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어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법인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적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낮추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부동산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세금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자본금을 설정하셔야 하는데요.
자본금 설정은 법인 설립의 필수조건입니다. 또한 자본금 액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자본금이 커질수록 세금도 증가합니다.
또 법인을 설립할 때 본점 주소지를 정해야 합니다. 만일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법인은 설립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거나 법인에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꼭 법인 등기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법인은 '그들과 관련된 사항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 법인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설립했다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상당한 양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는 게 나에게 좋은 선택인지 신중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신다면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이 혼자서 법인을 설립하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잘 설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길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소는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대행을 원하실 경우 당소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