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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해산청산 까다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24.02.14 조회수 63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법인을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하는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요.

 

해가 지나도 수익에 변화가 없거나 점점 수익이 떨어질 경우 생계가 위협받기도 하는데요.

 

특히 몇 년 사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법인을 정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사정 등 다양한 원인으로 법인 정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인데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던 것처럼 법인을 정리하는 과정도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을 없애는 방법인 해산청산은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한편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다양한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법인을 정리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후 쉽게 폐업을 진행하실 수 있어 별다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편인데요.

 

하지만 법인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해산청산을 알릴 수 있도록 폐업등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을 정리할 때 해산과 청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해산청산이 두 단어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많은 분들이 해산과 청산 중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하면 폐업이 가능하다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산등기와 청산등기가 모두 필요합니다. 두 가지 과정 중에서 하나라도 하지 않을 시 법인 폐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큼 폐업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정리를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해산이란???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단계는 해산등기인데요.

 

다만 해산등기와 청산등기는 법인등기 중에서도 매우 복잡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에 맞게 정확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우선 해산등기를 하고 나서 청산등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해산등기란 법인 운영을 종료하겠다는 공식 선언과 같은 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에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반영, 수정,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을 정리할 때에도 똑같은데요.

 

따라서 해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주주총회가 개최되면 해산 결의를 한 뒤 '청산을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청산인은 해산사유가 발생하고 2주 이내로 해산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정해진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해산등기를 신청하였다면 그 뒤 해산사유를 신고하고 신문 공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해산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다양한 만큼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산등기에 필요한 서류로는 '공증을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정관사본, 재산 목록, 대차대조표'가 있겠습니다.

 

준비가 미흡하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청산이란???

 

해산청산 중 해산을 끝냈다면 이제 청산을 해야만 합니다.

 

해산등기는 법인을 정리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산등기는 금전과 엮여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청산등기는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 금전과 채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청산등기를 할 때에도 청산공고가 필요합니다. 공고는 기본적으로 법인 정관에 기재된 방법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청산인은 선임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청산공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공고가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청산인이 청산등기를 신청하고 법인해산이 완료됩니다.

 


 

강조 드리지만 청산등기는 금전과 채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청산을 하고 나면 부채가 0원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청산 후에는 남아있는 부채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 남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청산 대신에 법인 파산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법인청산에도 해산처럼 필요한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청산을 위해선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과반수 이상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신문공고문,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산청산이 어려운 이유는?

 

많은 분들이 해산청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정리하는 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변경등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등기를 처리해야 하겠지만 청산등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해산청산은 보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산 및 청산등기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준비가 미흡하거나 문제가 발생된다면 소요 시간이 총 1년이 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즉 최대 10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해산청산은 정확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해산청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해산청산은 다소 까다로운 점들이 많기에 주로 전문가 선임을 통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될 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비용이 따로 들지 않고 법인을 정리하는 '직권해산청산'에 관심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직권해산청산은 법인을 8년이나 아무런 수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을 방치한다고 해도 법인세를 신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와 청산등기는 수선에 맞게 진행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진행 과정에 대해 복잡하다고 느끼시곤 합니다.

 

또한 중간에 실수라도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만큼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빠르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당소는 오랜 경험을 쌓은 등기 전문가가 상담, 사건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글을 읽어보신 뒤 해산청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느끼신다면 부담 없이 당소와 상담을 가져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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