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임원임기만료 퇴임 등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은 다양한 구성원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법인을 이끄는 임원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원은 회사 실무에 참여하며 경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원을 결정할 때에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는데요.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표이사도 임원에 포함됩니다. 그 말인즉슨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은 정해진 임기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법에서 정해진 임원의 임기는 3년인데요.
3년이 지나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임원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원직을 물러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법인임원임기만료가 되었을 때마다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인은 한 명의 임원으로 운영되지 않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안정을 찾아갈수록 임원의 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임원들의 임기 만료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매번 변경등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을 지켜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기간을 지키지 못했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법인임원임기만료처럼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만큼 그때마다 확실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임원임기만료가 되었을 때에는 임원변경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3년의 임기가 종료되고 나면 변경등기 중에서 필요한 걸 선택해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임원변경등기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맞는 등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해임등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요.
첫 번째로는 중임등기가 있습니다. 중임등기란 3년의 임기가 모두 끝나고 나서도 임원직을 유지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중임등기는 임원변경등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임등기가 중요한 이유는 임기의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다른 등기들은 3년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되지만 중임등기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으로는 취임등기가 있습니다. 법인을 처음 설립할 때 진행하는 등기는 대부분 취임등기인데요.
새로운 임원이 취임할 때 진행하는 등기로 법인을 설립할 때에나 임원이 중간에 새로 들어온 경우에 진행합니다.
만약 법인임원임기만료가 되고 3년의 기간을 모두 채운 후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라면 퇴임등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임등기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임등기는 3년을 채우지 않고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만둘 때 신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법인임원임기만료가 되었을 때 진행해야 하는 변경등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등기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중임등기에서 임원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는 점이고 사임등기와 퇴임등기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필요한 등기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도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우선 중임등기는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를 까먹고 임기가 종료되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중임등기를 하려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중임등기를 해야 하는 날에서 정기주주총회가 3개월 이내에 개최될 예정이라면 그때까지 과태료 없이 기간을 미룰 수 있는데요.
취임등기가 필요하다면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취임하는 임원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취임할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와 개인인감도장,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초본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퇴임등기와 사임등기의 절차는 동일합니다. 3년의 임기를 다 채우는지 또는 못 채우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일 뿐인데요.
이때 퇴임 또는 사임할 임원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사임 또는 퇴임할 임원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임원임기만료가 되었을 때 대표이사는 변경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임원 수가 적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혼자서도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임원 수가 많아지면서는 도저히 혼자 하기에는 버겁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의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와중에 변경등기까지 해야 한다면 사실상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등기를 완벽하게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최대 몇백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을 놓쳐 과태료가 자주 발생한다면 법인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실수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기간을 놓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과 관련해 등기가 필요할 때 조언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은 법인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법인임원임기만료가 될 때마다 진행해야 하는 변경등기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시간을 아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법인임원임기만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당소는 오랜 기간 등기실무를 진행해 온 등기 전문가가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원등기와 관련되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당소를 통해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